결재문서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경))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경)) 1. 서울시 문화정책과-4666(2018.4.13.)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경)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설립목적 -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실천하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독교(개신교)가 양극화 되어가는 오늘의 현실을 타개하고 상생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며, 크리스찬 회원들이 동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영혼을 양생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 널리 국외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 5) 주요사업 -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실천운동 및 목회자 양성사업 -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국내, 국외 선교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임 원 : 7) 기본재산 : 나. 허가조건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4/16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4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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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709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341094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