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화재경계지구 예정지 조사계획 알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도 화재경계지구 예정지 조사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 예방행정편「3. 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나. 예방과-6718(2018.3.12.)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대책 알림” 다. 예방과-9809(2018.4.13.)호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저 알림” 2. 우리 서 관할지역 내 화재경계지구 예정지 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8. 4. 25.(수) ~ 5. 10.(목) 나. 선정기준: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7.10.>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다. 조사방법: 내부 검토회의 및 현장실사 등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선정기준 등을 참조하여 내부검토 및 현장실사후 결과를 2018. 5. 11.(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화재경계지구 제출서식(1, 2)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정재호 예방팀장 전양구 예방과장 04/23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423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2-2119 /전송 02-749-1977 / jjhjjh10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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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화재경계지구 예정지 조사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235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호 (02-792-2119) 관리번호 D000003345259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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