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1. 교통지도과-5259, 5755, 5757, 5809, 6017, 6190, 6509 등「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호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붙임 2) ○ 처분결과 (자격취소 등과 과태료 부과 병과처분, 최근 2년 산정) (단위:건) 위반행위 총계 (a+b) 행정처분 처분 제외 (b) 계 (a) 1차 위반 (경고,20만원) 2차 위반 (정지30,40만원) 3차 위반 (취소,60만원) 승차 거부 -자격취소 등 -과태료 부과 31 30 30 - - 1 ※ 길 안내가 목적임(승객 확인)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처분 검토의견서 1부. 3. 의견제출서 19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4/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8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5069196
20210925143238
본청
택시물류과-11871
D00000334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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