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1. 택시물류과-11871(2018.4.16.)「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사업면허 취소 등), 제25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종사자격 취소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 나. 위반행위 :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 다. 처분내용 : 라. 향후계획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보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명단 1부. 2.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4/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68890
20210925143238
본청
택시물류과-11887
D00000334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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