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1. 교통지도과-52, 58, 117, 214, 334, 477, 535, 649, 1349, 1433, 1541, 1616 등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및 택시물류과-7888(「택시민원 소위원회」회의 개최결과)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및 위원회 개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붙임 2) ○ 처분결과(병과처분, 최근 2년 산정) (단위 : 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43 43 20 2 0 21 22 ※ 미처분 사유 : 착오적발, 증거 불충분 등 ※특별 심의 건 중 3건은 내부 종결에서 사전 처분으로 의결되어 사전 미통지로 제외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 1. 행정처분 대상자명단 1부.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검토의견서(일반심의) 1부. 3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검토의견서(특별심의) 1부. 4. 의결서 1부. 끝. 주무관 권만회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3/2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3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348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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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서 및 위원별 특별심의내역(3차) 권만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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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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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검토의견서(일반)(3차) 권만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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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검토 의견서(특별)(3차)권만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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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386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만회 (02-2133-2348) 관리번호 D000003587573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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