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선 서울시의 금융산업과 투자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민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창업하거나 진출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대상 또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3항에 의해 1.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2.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만 해당이 되며 유치를 위한 운영비용(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큰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거듭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희원 금융산업팀장 구자영 투자유치과장 04/13 김대호 협조자 시행 투자유치과-33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 7층 / 전화 /전송 02-2133-0706 / / 부분공개(6)
15066668
20210925143238
본청
투자유치과-3334
D000003339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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