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선 서울시의 금융산업과 투자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민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창업하거나 진출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대상 또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3항에 의해 1.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2.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만 해당이 되며 유치를 위한 운영비용(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큰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거듭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희원 금융산업팀장 구자영 투자유치과장 04/13 김대호 협조자 시행 투자유치과-33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 7층 / 전화 /전송 02-2133-070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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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3334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관리번호 D00000333984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