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장위4구역 비상대책위원회(분양자모임)[02775]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36-26 (경유) 제목 민원회신(No.24333) 1. 평소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장위4구역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적정여부 및 정부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는 설계내용을 토대로 산출하여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신재생에너지 정부보조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0431-260-467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4.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전결 01/20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0951121
20211012200810
본청
주거사업과-928
D000002878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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