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서울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시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시 응답소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살펴본 결과, 자치구의 복층 구조물 단속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3. 우리시에서 먼저 회신드린 바와 같이 만화카페 실내에 설치된 시설물(복층)설치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같이 만화카페 내부 구조(시설)물이 독서 등을 위한 방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용 형태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하였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4. 기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판단 및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은 허가권자이면서 위법건축물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이기택 시행 건축기획과-7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5066370
20210925143238
본청
건축기획과-7779
D000003339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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