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존경하는 박원순시장님께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청원하신 내용은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하여 대규모정비사업“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민원 내용을 듣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조례 제?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알고 계신바 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2호 나목에 의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준용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된 후 20년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도시정비조례 제3조에서 구조별로 공동주택,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노후년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재건축 사업 규제완화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로 향후 사업추진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에 대하여 검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주거환경개선과(2133-7257)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4/13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9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15066342
2021092514323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3978
D00000333989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