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청원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청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군 고위험시설에 대해 8.19(수)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대형학원은 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학원으로, 대형학원의 선정 기준(교육부 044-203-6380 / 6387 / 6267) 및 집합금지 여부(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1714 / 1721)는 정부에서 논의 후 결정되었습니다. 대형학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최근 집합금지 장기화로 인해 대형학원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정부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드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형학원에 내려진 집합금지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여러모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준오 교육정책팀장 윤석환 교육정책과장 09/23 오희선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45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hahahe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답변(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청원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4574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오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0876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