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3946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성미 나형선 최판규 김태희 04/13 강태웅 협 조 ★시정연구팀장 박재민 서울 패션혁신허브 건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패션혁신허브 건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서울의 패션·봉제 산업의 획기적인 지원을 위하여 동대문 기동본부 부지에 추진 중인 ‘서울 패션혁신허브’ 건립에 필요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 필요성 ○ 영세한 작업환경과 고령화로 붕괴위기에 직면한 봉제 등 30만 도심 제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션혁신허브 조성 시급 ○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뉴욕 등 패션 선진도시와 같은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 절실 ※ 뉴욕 Brooklyn Sunset Park 개요 ? 개 념 : Made in NY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봉제업체들이 밀집했던 맨해튼 의류산업지구를 대체할 복합의류산업단지 조성사업(2020년 개장예정) ? 조성면적 : 20,000㎡의 규모로 의류제조 복합공간 조성 예정 ? 예 산 : 1억 3,600백만 달러 ? 목 표 :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시설과 의류 제조 복합공간을 중심으로 조성하여, 2026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추진경위 ○ 서울 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18.1) - 동대문 기동본부 부지를 활용한 패션혁신허브 조성계획 수립 (시장방침 ’18.2) ○ 기획재정부 주관 동대문 기동본부부지 교환을 관계자 회의 (’18.2~3) - 기재부·서울시·경찰청 참여로 패션허브 조성을 위한 부지교환 협의추진 ○ 패션스쿨 등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8.3~4) - 패션·봉제분야 종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 2 추진계획 ?? 연구개요 ○ 용 역 명 : 서울 패션혁신허브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18.6월~’18.12월)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 주요 과업내용 ○ 서울 패션·봉제 산업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해외 혁신사례의 적용 가능성 - 서울 지역의 패션·봉제 산업의 현황에 대한 분석 - 뉴욕·런던 등 패션 선진도시의 혁신사례 조사 및 서울 적용가능성 ○ 서울 패션혁신허브의 주요 기능 - 인재육성, 디자이너와-제조업체간 협업, 테스트 베드, 판매유통 지원 등 패션혁신허브가 핵심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주요 기능 - 동대문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서울 패션혁신허브 기능 정립 ※ 서울 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 발표시 패션혁신허브의 주요 기능 예시 ? 글로벌 패션인재육성 : 전문스쿨 설립, ICT융합형 인재육성, 취창업 실무교육 추진 ? 디자이너-제조연계 : 연결·협업의 플랫폼 조성, 네트워크 공간 마련 ? 패션산업테스트베드 : 혁신적 원부자재 연구·개발, 아이디어 및 신기술 실험 ? 판매·유통지원 : 소비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판매시스템 구축 ○ 서울 패션혁신허브의 기능수행을 위한 최적의 규모 및 공간구성 - 동대문 지역의 패션·봉제업체들과의 협업을 하고, 혁신허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최적의 건립규모 및 공간구성 계획 수립 ○ 제조업 스마트 앵커시설, DDP, 서울패션지원센터 등 패션·봉제 관련 서울시 주요 인프라 간 연계방안 등 시너지 전략 ○ 기타 서울 패션혁신허브 건립을 위한 자료조사 등 제반사항 ?? 용역결과 활용계획 ○ 2018년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 2019년 타당성 조사용역에 활용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후 기본계획 및 건립 추진 3 학술용역 자체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위원회 구성(7명) ○ 위 원 장 1명,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3명 ?? 심의계획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심의위원 7명이 수업, 연구, 휴가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 대면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등 일정을 고려하여 서면심의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계획?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 심의수당 : 150천원(외부위원 3명 심의수당) ○ 예산과목 : 문화융합경제과, 문화산업육성지원,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추진일정 ○ 시(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 : ’18.5월 ○ 학술용역 최종 시행방침 수립 : ’18.5월 초 ○ 학술용역 계약 의뢰 및 체결 : ’18.5월중 ○ 학술용역 수행 : ’18.6월~12월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5.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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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융합경제과-3946
D000003339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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