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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5707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성미 나형선 최판규 김태희 06/01 강태웅 협 조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영세한 작업환경과 고령화로 붕괴위기에 직면한 봉제 등 30만 도심 제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션혁신허브 조성 시급 ○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런던 등 패션 선진도시와 같은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 절실 ※ 해외사례 : 뉴욕 Brooklyn Sunset Park, 런던 Fashioning Poplar Hub 등 ?? 추진경위 ○ 서울 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18.1) - 동대문 기동본부 부지를 활용한 패션혁신허브 조성계획 수립 (시장방침 ’18.2) ○ 기획재정부 주관 동대문 기동본부부지 교환을 관계자 회의 (’18.2~5) - 기재부·서울시·경찰청 참여로 패션허브 조성을 위한 부지교환 협의추진 ○ 패션스쿨 등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8.3~5) - 패션·봉제분야 종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 ○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학술용역 타당성 심의(’18.5) Ⅱ 연구용역 개요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학술용역)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18.7월~’18.12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100-207-01) ? 주요 과업내용 【학술용역타당성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18.5)】 - (심의결과) 서울 패션혁신허브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과업내용에 추가 - (과업내용 보완사항)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의 필요성과 비전 설정 추가 ① 글로벌 패션 및 봉제 산업에 대한 현황 분석 - 글로벌 패션 및 봉제 산업 특성 및 최근 이슈 분석 -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글로벌 패션 및 봉제 주요 기업 동향 분석 ② 서울 패션 및 봉제 산업에 대한 현황 분석 - 서울 지역의 패션?봉제 산업의 특성 분석 - 서울 지역의 패션?봉제 산업의 최근 이슈 - 서울 지역의 패션?봉제 산업관련 업체의 특성 분석 - 최근 산업의 동향 및 4차산업과 연계한 업체(패션 스타트업 등) 현황 분석 ③ 국내?외 패션허브 사례 조사 - 국내 패션허브 사례 조사(민간, 공공 영역) - 해외 주요 국가 패션허브 사례 조사(미국, 영국, 중국, 홍콩 등) - 국?내외 패션허브의 성공요인 분석 ④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의 필요성과 비전 설정 및 구성 전략 수립 - 서울 패션?봉제 산업의 미래 비전 제시 -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의 필요성과 비전 설정 - 동대문 지역 상권과의 관계, 특성을 반영한 포지셔닝 전략 수립 - 서울 패션혁신허브의 주요 기능 및 역할 규명 ※ 서울 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 발표시 패션혁신허브의 주요 기능 예시 ? 글로벌 패션인재육성 : 전문스쿨 설립, ICT융합형 인재육성, 취창업 실무교육 추진 ? 디자이너-제조연계 : 연결·협업의 플랫폼 조성, 네트워크 공간 마련 ? 패션산업테스트베드 : 혁신적 원부자재 연구·개발, 아이디어 및 신기술 실험 ? 판매·유통지원 : 소비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판매시스템 구축 - 서울 패션혁신허브의 공간 구성과 적정 규모 ⑤ 서울 패션혁신허브 운영 전략 수립 - 제조업 스마트 앵커시설, 권역별 패션지원센터, DDP 등 서울시 주요 인프라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전략 - 서울 패션혁신허브 운영 방안 수립 ⑥ 기타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 등 제반 사항 Ⅲ 연구용역 발주 및 제안서 평가계획 ?? 연구용역 발주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 ’16.11.14)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480호 :‘16.4.7)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사업자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이상,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단, 위의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 중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 4차산업혁명과 패션, 공간구성(리테일 MD 구성 등), 패션스쿨, 지역(부동산)개발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및 연구기관 또는 학회 ?? 사업자 선정(제안서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자 선정 절차】 사전공고(5일) 및 공고의뢰 공 고(10일) 제안서 접수 및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 상 계약체결 주관부서 ? 재무과 ?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재무과 ’18. 5월4주 ~ 6월1주 ’18. 6월1주 ~ 6월3주 ’18. 6월 3주 ’18. 6월 3주 ’18. 6월 4주 ? 제안서 제출?접수 - 일 시 : ’18. 6월중(1일간) - 접수장소 : 서울시청 문화융합경제과(무교청사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등 관계 서류 ? 제안서심의위원회 구성?개최 ※평가계획 별도수립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무원 및 연구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연구제안서 평가) 수행 ? 심사방법 - 실적 등 제출서류 심사 : 정량적 평가(사업담당자 평가)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심의위원 평가)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 입찰가격 평가 : 가격 평가 ?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20)+정성적 평가(60)+입찰가격 평가(20)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책임연구원 등 연구수행팀의 경력 6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 4 유사 용역 수행 경험(실적) 5 용역수행팀의 관련분야 연구논문 발표실적 5 정성적 평 가 (60점) 연구수행 계획평가 (20점) 연구체계 및 방법론 - 연구수행 추진절차의 합리성 - 조사분야별 연구수행 일정 등 - 조사분야별 연구인력 배치의 적합성 10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계획 - 연구수행 중 자문계획, 중간?최종평가 계획 1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성적 평 가 (60점) 제안내용 평 가 (40점) 용역추진 배경과 개요에 대한 이해 정도 - 과업목적의 올바른 이해 8 조사, 분석 방법론의 적정성 -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횟수 등 8 연구수행범위의 적정성 - 과업내용서의 연구내용 포함 정도 - 조사분야 및 항목 등의 제시 여부 8 구체적 추진전략 제시의 적절성 8 연구팀의 과업수행능력 -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가능한지 여부 8 가격평가(20점) 입찰가격 평가 2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안서 심사결과,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즉시 통보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 1순위 제안자와 협상결렬 시, 70점 이상의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 2개이상 기관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추진. ※ 재공고시에도 2개이상 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판단/ 재공고 후 유찰되어 1개 기관과 수의로 추진할 시에도 평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협상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안서 협상 추진 ? 협상결과 통지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재무과에 서면 통지 및 계약추진 의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18. 6월 1주 ?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구성 : ’18. 6월 3주 ? 제안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의뢰 : ’18. 6월 4주 ? 학술용역 수행 : ’18. 7 ~ 12월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및 중간보고 - 품질 점검회의 - 최종보고(계약만료일로부터 10일 이전) ?? 소요예산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1,200천원 - 평가위원 자료 검토 및 참석 수당 : 1,050천원(150천원 × 7명) - 위원회 개최 준비 등 : 150천원 - 예산과목 : 패션산업 육성지원, 패션산업기반확충, 사무관리비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학술용역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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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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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학술용역 산출내역서(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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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5707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미 (02)2133-2587) 관리번호 D000003372640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패션산업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