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 결과 보고(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결과 보고(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1. 응답소 민원7902878호와 관련입니다. 2. 응답소 민원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발생내용: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스프링클러설치 의무-송파구 오금동의 건물(1995년도 준공)에 용도변경시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될 때 소방시설 설치 여부. 나. 민원처리결과: 송파구 오금동 건물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에 의거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협의 처리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송파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유재현(전화: 02-431-4105) 3. 상기 답변내용과 같이 응답소를 통해 답변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유재현 예방팀장 代곽흥운 예방과장 04/13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827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5 /전송 02-3402-11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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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처리 결과 보고(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278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현 (02-431-4105) 관리번호 D00000333954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