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업무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예방과-7038호『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업무지침 알림』 나.「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 [별표 5]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개정(시행일 ’18.1.28.) 2. 6층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 일부를 용도변경시 스프링클러설치가 건물구조상 안전성 문제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다수 민원제기에 따른 검토결과,업무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서에서는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지침 내용> ○ (규정)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 (지침)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설비 미적용 붙임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업무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전결 10/08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2555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55350
20211012232351
본청
예방과-25551
D000003460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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