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건축물 옥상에 음식점의 종업원 숙소를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건축법 또는 식품위생법상 위반에 해당 되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3. 건축물을 건축(증축)하고자 할 경우 규모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증축)된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해당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의 범위는 조리장, 객석, 식재료 보관창고, 화장실, 종업원 갱의실 등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해당되어 종업원 숙소는 영업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위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건축법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 식품위생법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시 식품정책과(김진국 주무관 ☎ 02-2133-47170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5066081
20210925143238
본청
건축기획과-7794
D000003339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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