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입세출외현금 세입편입 예정에 따른 의견 조회 1.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에 따라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2. 이에 붙임 계획에 따라 각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2018. 4.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세입편입에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치항목 세입편입 예정금액 보관 여부 보관(재예치)시 관련규정 등 사유 기재 보관(재예치) 세입편입 기타보관금 94,450원 붙임 : 반환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정비계획 1부. 끝 원무과장 수신자 진 료 부 장,간 호 부 장,약 제 과 장 주무관 주장미 서무팀장 이창기 원무과장 04/13 김성년 협조자 시행 원무과-5015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15 /전송 02-570-8127 / pony0152@seoul.go.kr / 부분공개(7)
15060594
20210925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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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5015
D00000333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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