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3960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손동민 김양균 임원빈 04/12 최홍연 협 조 『서울市-서울주택도시공사 간』 舊북부법조단지 재산 무상사용 계약 체결 계획 2018. 4. 문화본부 (박물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市-서울주택도시공사 간』 舊북부법조단지 재산 무상사용 계약 체결 계획 舊 북부법조단지재산 소유권이 ‘대법원(舊 북부지원) 및 법무부(舊북부지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각각 이전됨에 따라 단지 내에서 운영 및 조성 중인 시설(4개소)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市와 공사 간 재산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舊 북부법조단지 주요 현황 【 舊북부법조단지 재산 및 입주시설 세부 내역 】 ? 舊북부지검 및 舊 북부지원 재산현황 구 분 舊북부지검 舊북부지원 위 치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공릉동 622) ※ 토지등기부등본 상 1필지로 구성 토지면적 6,604.85㎡ 6,604.85㎡ 건물면적 7,374.13㎡(3개동) ①+②(구치감)+③ 8,756.27㎡(2개동) ②(본관?별관)+④ 소 유 주 서울주택도시공사 (’18. 2. 23. 취득) 서울주택도시공사 (’17. 12. 5. 취득) ? 단지 내 주요시설별 현황 시설명 소관기관(부서) 규 모 공사비 개관일 ①서울여성공예센터 여성정책담당관 지하1층~지상4층 98억 ’17. 2월 ②시민생활사박물관 박물관과 지하1층~지상5층 178억 ’19. 3월 ③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담당관/노원구 지상2층 8억 ‘16. 4월 ④서울창업디딤터 디지털창업과 지하1층~지상3층 9.8억 ’14.4월 ?? 舊 북부법조단지 재산 무상사용 추진경위 ○ ’17.6.22. : 유관기관 및 부서 관계자 회의 개최(박물관과) - 재산 사용기관(박물관과?디지털창업과?여성정책담당관?노원구(일자리경제과)) 및 재산 소유(예정)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입장 정리 후 공사 측에 무상사용 검토 요청 ○ ’17.7.06. : 舊북부법조단지 재산 무상사용 허용(서울주택도시공사) - 해당재산의 市 매입 시(‘19년 예상)까지 무상임대 가능 - 공사의 소유권 취득 시점에 무상임대차 계약체결(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 ’18.1.03. : 舊북부법조단지 재산 무상사용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협조(박물관과) - 단지 내 소관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원만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부 ○ ’18.3.14. : 舊북부법조단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 협조(서울주택도시공사) - 공사로의 소유권 이전완료(’17.2.23.)에 따른 임대차계약 등 관련업무 협조 요청 ○ ’18.3.15~20. : 계약 체결 관련 유관부서 의견 수렴(박물관과) - 계약서(안) 검토 후 추가 및 수정 사안 반영 ○ ’18.3.21~4.11. : 계약서 최종 검토(법률지원담당관) 및 기관 간 협의(박물관과⇔서울주택도시공사) - 계약서 법률자문 결과 적용 후 공사 측과 합의한 최종안 도출 ?? 舊 북부법조단지 재산 무상사용 계약 추진개요 ○ 사용재산 : 舊북부법조단지(舊북부지원 및 舊북부지검) 청사 및 부속 토지 ○ 계약당사자 : 서울시(사용인) ⇔ 서울주택도시공사(임대인) ○ 계약기간 : 공사의 대상재산 소유권 취득 시점으로부터 시에서 대상재산 매입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시까지 ?舊 북부법조단지 내 재산 소유권 취득시점 ⇒ 舊 북부지원?’17.12.5. / 舊 북부지검 ?’18.2.23. ?舊 북부법조단지 재산 매입시점 ⇒ 대상재산은 자산관리과에서 일괄 매입 (’舊 북부지검 및 지법 재산 취득계획(시장방침 제255호-자산관리과(’13.9.14)’) ⇒ 관련 행정절차(타당성조사?공유재산심의?의회 관리계획 승인 등) 이행 및 예산편성 후 내년 상반기 중 매입 예정 ○ 체결시기 : ’18. 4월 중 ○ 주요내용 - 단지 내 운영 중이거나 공사(예정) 중인 시설의 건물 및 토지 무상 사용 -편의공간(카페?뮤지업숍) 및 주차장 조성 시 외부업체선정을 통한 사용?수익 허가 -계약해지 사유(일방적 사용목적 변경 및 2019년 중 매입불가) 발생 시 사용료 부과 등 ?? 행정사항 ○ 입주시설 운영 및 관리 철저 ⇒ 박물관과?여성정책담당관?디지털창업과?노원구 - 재산 멸실?훼손?유실 예방 및 안전 관리 대책 강구 등 계약사항 준수 ○ 재산매입 사전 절차 진행 ⇒ 자산관리과 - 지방재정법상(제37조 제2항) 타당성 조사?市 투자심사?공유재산 심의?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행 붙 임 : 재산 무상사용 계약서(안) 1부. 끝. 붙 임 재산 무상사용 계약서(안) □ 재산의 표시(붙임) 위 치 면 적(㎡) 비 고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22 구)북부지방법원 6,604.85 청사 및 그 부속토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22 구)북부지방검찰청 6,604.85 임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사용인 서울특별시(이하 “사용인”이라 한다)는 위 표시 재산(이하 “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 무상 사용계약(이하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① 사용인은 아래 지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대상재산을 사용 ? 수익하지 못한다. ? 북부지방법원(3개동) 구 분 활용목적 관리부서 운영현황 본 관 시민생활사 박물관 서울시 박물관과 ‘19.3 개관예정 별 관 신 관 서울창업디딤터 서울시 디지털창업과 운영 중 ? 북부지방검찰청(3개동) 구 분 활용목적 관리부서 운영현황 본 관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운영 중 신 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구 운영 중 구치감 시민생활사박물관 서울시 박물관과 ‘19.3 개관예정 ? 부속토지(13,209.7㎡) 구 분 활용목적 관리부서 운영현황 전 체 환경개선사업 공사 통합주차장 조성, 접근통로(오르막 계단) 설치, 광장 및 휵게공간 조성(조경 포함) 등 서울시 박물관과 ’19. 3 준공예정 ② 사용인은 대상재산 내에 카페·뮤지엄숍등 편의공간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할 외부업체를 선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대상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사용범위) 사용허가의 범위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22 소재 구)서울북부지방법원 및 구)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청사 및 그 부속토지(붙임 참조)로 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임대인이 대상재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사용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대상 재산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한 시점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조건) ① 사용인은 대상재산을 임대인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매입하는 조건으로 제3조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다. ② 사용인은 이 계약 체결 즉시 대상재산의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③ 사용인은 대상재산의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인의 재산관리규정을 적용한 사용료가 부과됨을 수인한다. 제5조(사용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사용인의 부담으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인의 의무) ① 사용인은 사용기간 동안 대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기간 동안 대상재산에 관한 전기, 가스, 상수도 등의 사용료를 그 명의의 여하를 막론하고 부담한다. 단, 대상재산을 소유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그렇지 아니한다. ③ 사용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의?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상재산의 원상변경 (단,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리모델링 등 공사는 제외) ④ 임대인이 대상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는 사용인은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 ⑤ 사용인은 대상재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화재 및 그 밖에 사유로 발생한 대상재산의 멸실, 훼손, 유실 등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해제?해지) 임대인 또는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사용인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1. 사용인이 협의?승인 없이 제1조의 사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2. 사용인이 2019년 내에 대상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상대방이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손해배상)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재산의 매입 및 유익비 청구) ① 사용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대상재산을 매입하는 시기는 2019년 중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사용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상재산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매입할 수 있다. ③사용인은 스스로의 부담으로 원상 변경하여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유익비 등 기타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점검 등) 임대인은 임차물의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1조(안전관리) 대상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안전관리 책임은 사용인에게 있으며, 사용인은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사용인과 임대인간 견해가 다른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직인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4월 일 붙임 : 구)서울북부지방법원 및 북부지방검찰청 등기부 등본 각 1부. 임 대 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 대표자 사장 김 세 용 (인)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사 용 인 : 서울특별시 위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5057258
20210925144616
본청
박물관과-3960
D00000333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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