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계획

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3262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정석만 권승미 어수미 04/06 정권 협 조 201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계획 2018. 4.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계획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 201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기후대기과-6086, 2018. 3.27.) ?? 관리대상 ? 다중이용시설: 25개 시설군 12,339개소 - 기존 관리시설: 21개 시설군 4,857개소 (단위 : 개소) 총계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철도 대합실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장 산후조리원 영화관 전시시설 학원 PC방 4,857 306 25 3 3 38 30 11 367 1920 7 356 807 93 26 209 122 87 5 163 279 - 공중이용시설(’17년 신규 편입): 4개 시설군 7,482개소 (단위 : 개소) 총대상 업무시설 (3,000㎡이상) 복합용도건축물 (2,000㎡이상) 실내공연장 (1,000석이상) 실내체육시설 (1,000석이상) 7,482 1,689 5,764 19 10 ? 신축공동주택 구분 대상 규모 관련법 아 파 트 주택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100 세대 이상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연립주택 주택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 숙 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 대중교통차량: 도시철도차량(1 ~ 9호선), 우이경전철, 시외버스 ? 지하역사 라돈관리: 기존역사(31), 신설역사(13) Ⅱ 오염도검사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설군별 취약시기에 오염도 검사 실시 - 여름철: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가 높은 시설(어린이집 등) - 봄·겨울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높은 시설(지하역사, 실내주차장 등) ? 자치구와 대상시설에 대한 유기적 업무 협조를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목표: 총 875개소(’17년 757개소, 16% 증가) - 전체 대상시설의 15% 이상 (시설군별 5% 이상) - 공중이용시설의 2% 이상 ? 검사방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료포집 및 검사 - 시료채취지점, 위치 선정 등에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시간대, 장소 선정 - 면적별 시료채취지점 수를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한 수에 맞게 측정 ※ 1만㎡ 이하: 2개 지점, 1만~2만㎡: 3개 지점, 2만㎡ 초과: 4개 지점 ? 검사항목 - 유지기준: 환경부 지침 시설군별 필수 측정항목 측정 ① 민감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30% 이상 시 설 군 미세먼지 (PM 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미세먼지(PM 2.5) 곰팡이 의료기관 ● ● ● ● ● ● 어린이집 ● ● ● ● ● ● 노인요양시설 ● ● ● ● ● ● 산후조리원 ● ● ● ● ● ● ※ PM2.5, 곰팡이: ‘18년도 부터 신규 권고기준으로 오염도 검사 항목 포함 ②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여객·철도·공항): 30% 이상 시설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지하역사 ● ● 지하도상가 ● ● ● 대합실(여객·철도·공항) ● ● ③ 청소년 이용시설(PC방, 학원, 도서관): 10% 이상 시설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학원 ● ● ● PC방 ● ● ● 도서관 ● ● ● ④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10% 이상 시설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박물관 ● ● ● 미술관 ● ● ● 전시시설 ● ● ● ⑤ 장례식장, 목욕장,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5% 이상 시설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장례식장 ● ● 목욕장 ● ● 영화상영관 ● ● ● 대규모점포 ● ● ● 실내주차장 ● ● ● - 권고기준: 공중위생시설 2%이상 (PM10) (환경부지침 : 자치구에서 판단 추진) ? 조치사항: 유지·권고기준 초과 시 개선이행 후 확인 검사 실시 - 서울시 실내공기질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판정(기존, 신규)시설 확인 -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상시설 실태조사 자료 사전 확보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목표: 400개소 (2017년 345개소) ? 검사대상: 시공 완료된 모든 신축공동주택 ? 검사방법: 자치구 검사 의뢰 세대에 대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료포집 및 검사 ? 검사항목: 폼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 2018. 1. 1.부터 : 라돈(기준 200Bq/㎥)항목 추가 ? 조치사항: 오염도 검사결과 서울시·자치구에 통보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대상: 도시철도 1~9호선, 경전철, 시외버스 ? 검사목표 - 도시철도차량: 44건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별 반기 1회 측정) - 시외버스: 5건 (기후대기과와 협의하여 대상 선정후 시행) ? 검사방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라 검사(환경부 고시 제2017-10, `17. 1.17. 개정) ? 검사항목: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 조치사항: 권고기준 초과시 운영기관 통보 및 개선권고 ?? 지하역사 라돈 측정 ? 검사목표: 88건 ? 측정대상: 기존역사(31개), 신설역사(13개) ※ ’17년 신설역사: 우이신설경전철 13개 역사 ? 측정지점: 승강장 및 대합실 각 1개 지점 ? 측정방법: 알파비적검출법 적용(검출기로 90일 이상 시료채취 분석) - 결과 공개: 지하역사 라돈지도 작성(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공개) ? 측정결과: ‘19. 3월말까지 기후대기과 통보 Ⅲ 행정사항 ?? 연간 오염도검사 계획 및 실적 보고: 반기(7월, 1월) ? 검사대상 및 시기별 오염도검사 기준 준수 ? 자치구간 취약시기별 오염도검사 대상 고루 분배 ?? 각종 오염도검사 ?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오염도 재검사 실시(자치구 의뢰 시) ? 라돈 관리역사 오염도 검사 및 결과제출(‘19.3월말까지) ? ‘18년 권고기준 항목 포함 PM2.5, 곰팡이 오염도 검사 준비 철저 붙임 1. 자치구별 오염도검사 대상시설(계획) 1부. 2. 월별 오염도 검사 일정 1부. 끝. 작 성 자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570-3300 실내환경팀장: 권승미 3135 담당:정석만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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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자치구별 오염도검사 대상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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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월별 오염도 검사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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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3262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석만 (02)570-3141) 관리번호 D00000333390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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