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의사항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계약심사과-2713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허원도 김종호 02/13 안호 협조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의사항 검토 보고 2018. 02 계약심사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의사항 검토 보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로부터 계약심사시 현장여건을 감안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공감토크(17.12.4)」 후속- □ 관련근거 :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개선 건의 (전건협 서울 제73호, 2018.1.30.) □ 개선 요청의견 ○ 계약심사시 최저기준 적용 및 일률적인 공사비 삭감 지양을 하고 ○ 현실여건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보전하여 ○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 확보 □ 세부 요청사항 ○ 작업시간 제한시 할증 적용 ○ 작업공간이 협소한 주택가, 번화가 등에 대한 지세별 할증 적용 ○ 교통통제가 필요한 부대공사의 경우 안전관련 비용도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직접노무비 적용 건의 □ 요청사항 검토 [내용1] 작업시간 제한시 할증 적용 문 제 점 건의내용 검토내용 ?상하수도 공사의 경우 시공 전 관할경찰서 도로점용허가시 교통소통을 위해 작업시간 제한 ?포장공사(약 2시간 소요)시행으로 실제 상하수도공사는 허가시간보다 더 단축됨 ?’17년 ‘휴전시간별 할증’이 ‘작업시간 제한 할증’으로 변경 ?상하수도, 포장공사 등 작업시간 제한되는 공사 할증 기준 마련 및 적용 건의 ?발주기관에서 작업시간 제약받는 공사는 ‘작업시간 제한 할증’ 개정되었음을 추가 안내 (’15년 서울시 검토에서 작업시간 제약에 따른 할증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관계로 ’16년 정부에 개정 건의하여 17년 표준품셈 반영) [내용2] 작업공간이 협소한 주택가, 번화가 등에 대한 지세별 할증 적용 문 제 점 건의내용 검토내용 ?도심공사는 당일 굴착 당일 복구 원칙으로 13~2,000㎜ 이상까지 구경이 다양하며 작업 공간 협소 ?’12년부터 지세별 할증을 적용 하였으나 ’17년 5월부터 계약심사시 지세별 할증 배제 ?도심지공사는 민원 등으로 시공여건이 지자체 읍·면·시·군 및 택지개발지구 등과 상이 ?행정의 신뢰성, 지속성 확보와 정책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지세별 할증 적용 건의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에 따라 설계 반영 ※표준품셈 제16장 관접합 및 부설은 도로, 도심지, 주택가 등 다양한 여건의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된 기준(건설기술연구원 질의회신,’17.4.24) [내용3] 교통통제가 필요한 부대공사의 경우 안전관련 비용도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직접노무비 적용 건의 문 제 점 건의내용 검토내용 ?상하수도, 포장공사 등 교통 통제가 필요한 부대공사인 안전관리(PE휀스, 라바콘, 차선분리대설치 등)비용이 설계내역서에 경비로 적용 ?안전관리비용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동력이 반드시 수반되므로 직접 노무비의 대상이나 일괄적으로 경비 적용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는 직접노무비로 판단되므로 안전관련 제비용의 노무비 적용 건의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관 공사 원가계산 6. 경비. 다. 경비의 세비목 23)안전관리비는 경비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제49조 내지제51조 별표7(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안전관련 인건비 및 시설비는 모두 경비항목으로 계상 □ 조치의견 ○ ‘작업시간제한할증’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개정(2017년)시 반영되어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설계 반영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 안내조치 ○ 관 부설공에 대한 지세할증 제외는 건설기술연구원 질의회신 결과를 반영한 사항임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시설 및 인건비 등)는 관련규정 개정(2016년)에 따라 경비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함을 안내하는 등 ○ 계약심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을 통보코자 함. ○ 아울러 2018년도 서울형품셈으로 개발예정인 품셈항목 안내와 협회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한 품셈 항목등을 추천받아 개발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서울형품셈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붙 임 1. 작업시간 제한할증(건설공사 표준품셈) 1부. 2. 건설기술연구원 질의회신(’17.4.24) 1부.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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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의사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2713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원도 관리번호 D00000328231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토목분야시설공사계약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