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 간담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총무부-22881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성태 구본상 김홍길 12/01 이정화 협 조 총무과장 민선희 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 간담회 결과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 간담회 결과 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1. 11. 25(목), 15:00 ~ 16:15 ?? 장 소 : 본부 11층 회의실 ?? 참 석 : 16명 ○ 대한전문건설협회(5명) - 노석순(서울시회 회장), 장세현(서울시회 부회장), 이사철(서울시회 감사), 정만근(서울시회 본부장), 박태현(서울시회 정책실장) ○ 도시기반시설본부(11명) - 본부장, 시설국장, 총무부장, 토목부장, 건축부장, 설비부장, 방재시설부장, 도철계획부장, 도철토목부장, 도철건축부장, 도철설비부장 ?? 회의진행 시 간 회 의 진 행 주 관 16:00~16:15(15’) ? 도기본 간부 소개 ? 협회 및 참석자 소개 ? 서울시회 회장 인사말씀 총무과장 서울시회 정책실장 서울시회 회장 16:15~16:10(55’) ? 전문건설업계 건의사항 설명 ① 종합공사의 상호시장 허용 발주 확대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③ 품셈 할증 반영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 ?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 협회 정책실장 참석자 전원 16:10~16:15(5’) ? 회의 종료 및 인사 Ⅱ 주요 건의사항 ① 종합공사의 상호시장 허용 발주 확대 건의 - 전문과 종합이 동등한 입장에서 시장경쟁 할 수 있도록 종합공사의 상호시장 허용 발주 확대 요청 - 주된공사와 부대공사의 확실한 구분 및 주된공사 자격면허 3개 이하만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 발주 요청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건의 - 건설업 혁신 3불(하도급불공정, 근로자불안, 부실공사) 정책에 부합되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요청 - 주계약자에 종합, 부계약자에 전문만 참여하는 기존 방식 유지 (검토) 요청 ③ 품셈 할증 반영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 건의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극 반영 등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어 공사품질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건의 ※ 야간작업시 최대 25%까지 할증 반영, 번화가 최대 30%, 주택가 최대 15%까지 할증 반영, 작업시간 제한 할증률 최대 35% 반영 Ⅲ 향후 계획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주관부서(건설혁신과)에 건의사항 전달 - 주계약자에 종합, 부계약자에 전문만 참여하는 방식 검토 요청 - 주계약 공동도급제에서는 주계약자가 직접 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요청 ② 지방계약법 주관부서(재무과)에 건의사항 전달 - 지방계약법상 발주금액 2억 이상 100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 범위를 국가계약법처럼 모든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개정 건의 ※ 재무과에서 건의사항 검토 후 행정안전부에 의견 제출 ③ 본부 내 각 부서에 건의사항 전달 - 입찰공고시 전문업체의 보유 면허 자격 수를 완화(3개 이내)하는 방안 검토 - 표준품셈 반영 등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확보 건의 ※ 야간작업시 최대 25%까지 할증, 번화가 최대 30%, 주택가 최대 15%까지 할증, 작업시간 제한 할증률 최대 35% 반영 붙임 : 1. 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 간담회 회의록 1부 2. 간담회 사진 1부 3. 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 건의사항 1부 [붙임1] 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 간담회 회의록 ?? 소 개 1. 참석자 소개 ○ 본부장, 시설국장, 총무부장, 토목부장, 건축부장, 설비부장, 방재시설부장, 도철계획부장, 도철토목부장, 도철건축부장, 도철설비부장 소개(총무과장) ○ 노석순 서울시회 회장, 장세현 서울시회 부회장, 이사철 서울시회 감사, 정만근 서울시회 본부장, 박태현 서울시회 정책실장 소개(정책실장) 2.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관 소개 ○ 대한전문건설협회 설립목적, 연혁, 구성, 회원현황, 기성실적 등 설명(정책실장) ?? 협회 건의사항 설명 1. 종합공사의 상호시장 허용 발주 확대 건의(정책실장) ○ (현황) 금년 시행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진입, 종합공사에 전문업체 진입 가능 ○ (문제점) 도기본에서 종합공사에 전문업체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음 - 금년 발주된 종합공사 9건 중 전문업체 참여 허용 공사는 2건에 불과 - 입찰공고에 주된공사를 과다하게 분류하거나, 종된공사의 업종 등록까지 요구하는 경우 전문업체의 참여 곤란 ○ (건의사항) 전문과 종합이 동등한 입장에서 시장경쟁 할 수 있도록 종합공사의 상호시장 허용 발주 확대 요청 - 주된공사와 부대공사의 확실한 구분 및 주된공사 자격면허 3개 이하만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 발주 요청 ※ 관내 전문업체의 90% 이상이 1~2개 면허를 보유 ☞ 다수업종 보유 요구시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참여 불가능 2.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정책실장) ○ (현황 및 문제점) 도기본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고 있지만 매년 발주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전문업체의 원도급 공사 참여비율이 낮아지는 추세 ※ 최근 3년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 '19년 9건 / '20년 5건 / '21년 4건 - 종합업체에게 부계약자 참여를 허용하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짐 ○ (건의사항) 건설업 혁신 3불(하도급불공정, 근로자불안, 부실공사) 정책에 부합되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요청 - 주계약자에 종합, 부계약자에 전문만 참여하는 기존 방식 유지(검토) 요청 3. 품셈할증 반영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정책실장) ○ (현황 및 문제점) ① 계약심사를 통한 설계비 삭감, 공사낙찰률 약 80%~87% 적용 등으로 하도급자는 충분하지 못한 공사비로 시공해야 하는 상황 발생 ② 도심지 작업 특수성(교통혼잡, 골목길, 출퇴근 등 제약)에 대한 품셈할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장 여건에 맞지 않은 공사비 산정 - 야간(22:00~06:00) 포장공사의 경우 관할경찰서의 도로점용허가 및 교통통제로 인해 실제 작업시간이 부족 - 번화가 및 주택가 공사시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 부족 ○ (건의사항)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극 반영 등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어 공사품질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건의 - 야간작업시 최대 25%까지 할증 반영 - 번화가 최대 30%, 주택가 최대 15%까지 할증 반영 - 작업시간 제한 할증률 최대 35% 반영 ?? 안건에 대한 세부 논의 ○ 본부장 -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2년간 이런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 1년에 2~3번 정도 이런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설국장 - 건의사항을 들어보니 전문업체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음. - 전문업체가 1~2개 면허만 보유한 지 잘 몰랐음. 영세한 전문업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면허 자격을 8개씩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겠음. - 백년다리 사업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보류가 된 상황임. - 좀 과한 부분은 최소화하겠으며, 꼭 필요한 공정만 넣는 방향으로 하겠음. - 현재 2억 이상 100억 미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정부에 건의해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계약심사 과정에서 감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잘 챙겨 보겠음. ○ 도철계획부장 - 16시에 주간 작업이 끝나고, 야간공사시 할증을 부여해 줘야 함. 야간공사 시간(22시~6시)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해 보임. 야간공사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음. - 주된공사, 종된공사에 규정이 국토교통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관적인 해석이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유 면허 7~8개씩 하지 않도록 하겠음. ○ 장세현(서울시회 부회장) -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어벽이 폐지되서 더 많은 일감이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못함. - 공동도급제를 하더라도 전문업체에 하도급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음. -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도산 위협을 많이 받고 있음. 어벽 폐지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입찰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음. ○ 정만근(서울시회 본부장) - 종합업체는 전문공사에 들어오지만 전문업체는 종합공사에 갈수가 없음. - 도기본 발주는 종합으로 나가는데, 주계약자는 종합으로 하고, 종계약은 전문으로만 하도록 건의 드림. - 설비는 많은 나오는데, 토목, 건축은 약함. 실제 들어가도 지분 확보가 안됨. - 예전처럼 발주해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듦. - 지방계약법상 입찰금액이 묶여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음. 지방계약법을 개정 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건의하고, 협회도 건의하면 더욱 힘을 받을 것 같음. - 주계약 공동도급 매뉴얼이 있는데, 오해가 있음. 분담비율만큼 직접 시공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을 못주게 하는 게 이해되지 않음. 주계약을 종합이 따내도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해 놓으니, 불법하도급이 발생. ○ 시설국장 - 3불 대책을 만들면서 종합이 따서 전문에 나눠주는 것은 하도급사의 위치를 주계약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취지이고, 자기 계약비율 만큼은 직접 시공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 같은데,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따져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음. ○ 정만근(서울시회 본부장) - 실직적으로 원도급사가 공사를 직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불법시공 가능성이 있으니,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시설국장 -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범위를 넓혀 달라고 건의를 했었음.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음. ○ 장세현(서울시회 부회장) - 조경면허만 있는 데, 도장, 포장 등 여러 가지 자격을 요하고 있음. 이 제한을 살짝 풀어 조경면허 1개만 가지고도 공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여 건의 드림. - 전문업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발주해 주셨으면 함. ○ 이사철(서울시회 감사) - 하도급업체가 어려운 한해임. 관공사 이외 공사 수주업체는 도산 직전이고, 원자재 상승, 원자재 수급 등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음. - 낙찰률이 낮아 하도급사가 감당하기 힘듦(품질 보장 힘듦) - 야간작업, 주택가 민원, 교통통제 등 품셈 반영이 다양하게 필요한데, 반영된 곳이 없음. 품셈을 다양하게 구성해 주셨으면 함. ○ 시설국장 - 하루 3시간 정도 밖에 일할 시간이 안됨. 3시간 안되는 시간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협의에 대해서 설계변경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제 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음. ○ 이사철(서울시회 감사) - 규정이 없다보니, 원천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서 건의 드린 것임. ○ 토목부장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이 듦. 수준차가 있는 것 같고, 보유면허 개수를 적게 제도 개선해 달라는 취지가 이해가 됨.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필수적으로 자격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지 검토 필요(24년 시행되는 컨소시엄 참여 부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 고민 필요) -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공종분리 심의 등 규정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품셈 할증 당연히 고민해 봐야할 사항인데, 한편으론 막히는 부분이 있음. 충분히 반영해 줘도 낙찰률이 낮을 경우 제도가 퇴색될 수 있음. 협회 차원에서 과다경쟁 방지가 필요해 보임. - 하도급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에서 유불리에 따라 안하는 곳이 있음. 하도급 심사시 보완 및 개선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음. - 적정공사비가 적정공사기간 산정과 연관되어 있어 적정공사비는 부분은 잘 챙겨 보겠음. - '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중요함. 불법하도급 관리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형식적으로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취급 받는 행위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회에서 잘 챙겨볼 필요가 있음. - 하도급사에서 KOSHA-MS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 노동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노석순(서울시회 회장) - 변화가 악성으로 갈 줄 몰랐음. 회원사들이 난리가 났음. 법을 어길 순 없지만 생산체계가 잘못되서 일감이 줄었으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람. - 지금 이상태로는 부도나게 생겨서 이렇게 갈 수가 없음. - 연말·연초 도기본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법안에서 융통성 있게 발주해 주셨으면 고맙겠음. - 전문업체가 많이 어려우니, 법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람. ○ 도철계획부장 - 현재 하도급사에서는 기성금을 월1회 신청하지 않고, 몇 달에 한번씩 신청하고 있는데, 기성금 월1회 신청이 좋은지? 아님 3~4개월에 한번씩 신청하는게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음. ○ 장세현(서울시회 부회장) - 기성금을 3~4개월에 한번씩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 월1회 지급해 주고 있고, 선급금도 비용이라 안 받겠다는 곳도 있음. 서류화 하는 작업이 너무 많아서 매월 할 수가 없음. 오히려 3~4개월이 편하고, 문제없이 잘 되고 있음. ○ 건축부장 - 설계변경, 간접비, 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가 예전과 같지 않음. 적정성TF 운영을 통해 적정공기 유지를 검토하고 있음. - 처음부터 공기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있어 도기본 공사는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적정공기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임. ○ 설비부장 - 설비부가 전문협회 입장을 제일 잘 이해할 것 같음. - 개별공정만 신경 쓰고 전체적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음, 안전관리 등 공통된 문제는 협력해서 잘 챙겨 주셨으면 함. ○ 건축부장 - 나눠지다 보니까 감독관이 너무 힘듦. 전문협회에서 유대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노석순(서울시회 회장) - 전문이 미약한 업체가 많음. 협회 차원에서 같이 살아갈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음. ○ 본부장 - 신생업체는 협회 차원에서 밀어주고 끌어주셨으면 함. [붙임2] 간담회 사진 협회 참석자 소개 서울시회 회장 인사말씀 건의사항 논의 Ⅰ 건의사항 논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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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 간담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22881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태 (02-3708-2317) 관리번호 D00000442014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