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및 공공안전관 교육 일지(‘18년 4월)

문서번호 망원안내센터-507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망원안내센터장 결 재 전선훈 04/12 채수현 협 조 직원 및 공공안전관 교육 일지(‘18년 4월) 교육일시 2018.4.12.(목), 17:00 교 관 센터장 채수현 교육대상 직원 3명, 공공안전관 13명(휴가 및 비번자 공람지정) 교육제목 지시사항 전달 및 공공안전관 직무교육 교 육 내 용 □ 지시사항 ○ 재난사고 발생시 초동대응 철저 -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상황별 전파 철저 - 공원내 공사 현장 관리 감독 및 순찰 철저 - 각종 사건사고 및 언론취재 등 상황 발생시 동향보고 철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 정당 경선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의사표시 행위 · 정당 개최 시국 강연회, 정책발표회, 선거사무소 등 참석 행위 ·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 지위 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예방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초과근무 허위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흘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행위 등 ㅇ 직무교육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5조(교육) -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2.「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가.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나.배치 시의 교육 다.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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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공공안전관 교육 일지(‘18년 4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망원안내센터
문서번호 망원안내센터-507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선훈 (02-3780-0601) 관리번호 D0000033389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