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안전관 직무교육

공공안전관 직무교육 문서번호 광나루안내센터-172 결재일자 2017.1.20. 결 재 청경반장 주무관 광나루안내센터장 이시윤 김석근 01/20 김성곤 교육일시 2017년 1월19일(목) 13:00~17:00 교 관 센터장 및 공공안전관 반장 교육대상 공공안전관(참석 7명, 미참석자: 6명 공람교육) 교육제목 공공안전관 숙지 및 지시상항 교 육 내 용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직무교육) ① 청원주는 소속 공공안전관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5조(교육) 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2.「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나. 배치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 센터장 지시사항 1. 한강 호안가 접근 위험지역(①천호대교 광진교 주변 호안가, ②천호대교 하류 도선장 연중 특별순찰 및 동절기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위험지역 정규 순찰코스에 포함 특별순찰 강화 실시 ※관련공문 운영촐괄과 – 9113(‘16.11.8.)호 참조 2. AI발생관련 야생조류 폐사 등 예찰 강화 및 동력장치를 이용한 전동휠(전동킥 보드) 등 17종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철저 3.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①환경순찰 적출, ②시설물 파손 및 동파, ③화장실 청결 및 공공요금 절약 등), 4. 한강드론공원(16시경 종료 안내 방송 실시) 및 관공선 선착장 순찰 철저 5. 겨울철 제설대책에 따른 업무 이행 철저 등 6. 친절민원 응대 ㆍ신속한 동향보고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7. 기타 한강사업본부 청경 근무지침에 관한 사항 이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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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 직무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광나루안내센터
문서번호 광나루안내센터-172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윤 (02-3780-0523) 관리번호 D0000028782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