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단법인 다산청소년복지회 -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096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효은 권명희 04/12 이창석 협조 - 사단법인 다산청소년복지회 -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2018.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사단법인 다산청소년복지회 -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다산청소년복지회?의 법인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다산청소년복지회 ○ 대 표 자 : 이 창 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314, 103호(마천동) ○ 설립허가 : 2011. 3. 30(허가번호 : 2011-13호) ○ 회 원 수 : 210명 ○ 설립목적 - 이 법인은 청소년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1. 청소년 전화상담 및 선도사업 2. 장애청소년장학사업 3.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연구, 연수·국제교류사업 4. 청소년 복지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5. 장애·비장애청소년 시설(수련관, 복지관 및 쉼터,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등)의 위탁과 운영사업 6. 그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관련 신청내용 ○ 법인 소재지 변경(정관 제3조)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유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5길16 4층 401호’에 둔다.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314(마천동금호어울림아파트) 제상가동 103호’에 둔다. 주사무소 이전 2 검 토 내 용 ?? 관련근거 ○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 세부 검토의견 구 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검토자료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여부 - 검토결과 : 적 정 정관변경 사 유 서 - 검토자료 : 사유서, 이전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 - 검토결과 : 적 정 개정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 검토자료 : 신·구 정관 대비 확인 및 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이사4명 간인 확인 - 검토결과 : 적 정 총회 회의록 - 검토자료 : 총회 회의록 ? 일 시 : ’17. 12. 8.(금), 18:00 ~ 20:00 ? 참 석 자 : 총 회원 210명중 148명 참석 ? 안 건 : 주사무소 이전에 의한 법인 정관변경 ? 결 과 : 출석인원 전원 찬성 ? 관련근거 : 정관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제4항 - 검토결과 : 적 정 ?? 검토결과 ○「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정관 제3조(소재지) 변경을 임시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되어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3 향 후 일 정 ?? ’18. 4. 12. 허가증 재발급 및 변경사항 시스템 등록 ?? ’18. 4. 13. 변경허가 및 조치사항 알림(해당 법인 및 구로구청·송파구청 소관 부서) ?? ’18. 5. 4. 내 법인등기 완료 붙임 : 1. 1부. 2.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3. 현지확인서 1부.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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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다산청소년복지회 -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096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338994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