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다산청소년복지회 대표 이창화 (057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314, 제상가동 103호 (마천동)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알림(사단법인 다산청소년복지회) 1. 서울시 청소년정책과-7906호(2018. 4. 12.)와 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다산청소년복지회’의 정관을 「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자료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후속절차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허가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정 관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5길16 4층 401호’에 둔다.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314(마천동금호어울림아파트) 제상가동 103호’에 둔다. 붙임 1. 2. 3.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은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정책과장 04/12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71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6)
15056140
20210925145528
본청
청소년정책과-7100
D00000333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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