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록면허세 환급금 세입 처리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록면허세 환급금을 우리정수센터 환급계좌로 입금받은 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처리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록면허세 환급(2015,2016,2017년) 2. 환급사유 : 지방세법 제26조 - 지방자치단체 등록면허세 비과세 3. 환급금액 : 금125,560원(금일십이만오천오백육십원) 환급금액 비고 2015년분 42,210원 2016년분 42,060원 2017년분 41,290원 합계 125,560원 4. 환급계좌 : 우리은행 (5-10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붙임: 1.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끝. 주무관 백석현 정수과장 04/12 하은경 협조자 주무관 박임숙 주무관 김재홍 시행 정수과-3283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전화 02)3146-5746 /전송 02)3146-5707 / / 부분공개(6)
15054214
20210925145528
본청
정수과-3283
D000003338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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