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직권 용도폐지 대상 재산의 사용승인 관련 질의 1.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3121호(2018.02.08.) 및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269호(2018. 2. 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총괄청(기재부)로부터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18.1.30.)심의 의결을 거쳐 직권용도폐지된 유휴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나. 질의내용 1) 직권 용도폐지 완료한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괄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 - 승인기간 산정 및 승인료 부과 여부 - 행정재산으로써 변경여부(재산관리관도 변경되는지) 2) 행정재산으로 변경된다면 사용허가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처리하는게 맞는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연구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4/12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4 /전송 / rkddusrn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50809
20210925145528
본청
도로계획과-4851
D000003339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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