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계획

문서번호 조경과-5086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함희진 송동명 代김호석 04/12 최윤종 협 조 2018년 여름철 맞이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계획 2018. 4. 푸 른 도 시 국 (조 경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여름철 맞이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계획 도심 내 시원한 경관을 연출하는 분수, 벽천 등 다양한 수경시설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의2,3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수질관리기준 등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가이드라인 2 관 리 방 향 ?? 물놀이형 신규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및 변경신고 확행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기간 중 수질관리(검사) 철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한 관리 3 시 설 현 황 ?? 전체 수경시설 : 총 427개소 (공원 295, 가로변?녹지대 등 132) ?? 시설종류 :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천, 계류 등 ※ 접촉형(바닥분수, 일반분수) : 189개소, 비접촉형(벽천, 계류) : 238개소 4 운 영 계 획 ?? 가동계획 ? 가동기간 : 2018. 5. 1. ~ 9. 30.(5개월간) ? 가동시간 : 2 ~ 6회/일 (회당 30분) - 이용 인원, 에너지 상황, 일기 및 가동시기(주말)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수질검사 및 관리 ? 관리대상 : 자치구 물놀이형(접촉형) 177개소(시 조경과 관리시설) ? 검사항목 및 기준 측정항목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 5.8~8.6 4NTU이하 200개체수/100mL 미만 0.4~4.0mg/L (염소소독시) ? 검사기간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 의뢰기관 - 市 관리 시설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 자치구 관리시설 : 해당 자치구 보건소 등 ? 검사방법 - 시설 관리기관에서 수질 검사기관에 공문으로 수질검사 의뢰 - pH, 유리잔류염소는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에서 현장 측정 ※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지정 현황(’16.12.22. 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 방안 - 시설 개방 중지 →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 수질 재검사 → 수질기준 충족 시 시설 재개방 ??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 점검 대상 - 시설설비 : 제어반, 펌프(수중, 살균, 배수 등), 저류조, 정수시설 등 - 편의시설 : 바닥포장, 주변 편의시설 등 ? 운영기간 중 주기적인 시설 및 안전점검 관리분야 관리기준 비고 수심 30㎝이하 유지 부유물· 침전물 점검, 제거 수시 설비 등 안전점검 월1회 저류조 청소 / 여과기 통과 주1회/일1회 이상 ?? 편의시설 설치 ? 그늘막 등 편의시설과 수경시설 등의 안내표지 설치 및 점검 5 추 진 일 정 ?? 청소, 시험가동, 누전점검, 안내판 정비 : ‘18. 4. 30.까지 ?? 수경시설 가동 및 수질관리 : ‘18. 5. ~ ?? 피크 가동시 환경부와 시 합동 점검 : ‘18. 7.~ 8. ?? 수경시설 신고현황 및 점검결과 인터넷 개시 : ‘18. 8. ~ 6 행 정 사 항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관리기관(부서)별 자체 실정에 맞춰세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 신고서 및 관리카드 제출 ? 물놀이형(접촉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붙임1) - 신규 수경시설 설치·운영 시 ? 물놀이형(접촉형) 수경시설 변경신고(붙임3) - 운영기간 및 소독방법 변경 시, 물놀이형 시설에서 제외시(접촉형→비접촉형) 등 ? 물놀이형(접촉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제출(붙임4) - 수질 기준을 초과 시(초과확인 날부터 5일 이내), - ‘18년 운영기간 중 수질검사 결과(2019년 1월 30일까지) ※ 신고절차 - 市가 설치 · 운영하는 공공시설 : 한강유역환경청 신고서 제출(공문) (운영 15일 전) 접수 검토 (신고10일, 변경5일) 신고증 발급 [市 시설관리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 자치구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 : 푸른도시국 신고서 제출(공문) (운영 15일 전) 접수 검토 (신고10일, 변경5일) 신고증 발급 [자치구]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 ?? 위반시 벌칙사항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조치 -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 운영, 수질 및 관리기준을 위반 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붙임 1~4. 관련서식(신고서, 신고증, 변경신고서, 관리카드 등) 5.「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9의2〕 6.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1부(별첨). 7. ‘18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별첨) 1부(별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5086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희진 (02-2133-2127) 관리번호 D000003338712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친수공간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