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394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류미경 강재신 김혁 한영희 04/12 김인철 협 조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2018. 4.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었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자 함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5365호, ’18. 4.10) ?? 개정사유 ○ 새로 개관된 시립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 -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인생이모작지원시설 중 50플러스캠퍼스에 해당하는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가 새로 개관하여 이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50플러스 남부캠퍼스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안 제6조의2, 별표1 개정)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 추진경과 ○ 일부개정조례 입법계획 수립 : ’18. 3. 7. ○ 규제심사 등 타부서 협의 : ’18. 3. 7 ~ 3.19. ○ 입법예고 : ’18. 3.15 ~ 4. 4. ○ 법제심사 의뢰(’18. 4. 7) 및 결과 통보 : ’18. 4.10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4.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18. 4.27. ○ 시의회 조례안 송부(기획담당관) : ’18. 5월 ○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심의 : ’18. 6월 ○ 제280회 정례회 조례안 의결 : ’18. 6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18. 7월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7월말 붙임 :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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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394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경 (2133-7798) 관리번호 D0000033390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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