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2005.12.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는 저공해화(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폐차, 유예 등)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붙임의 차량은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으로 2018.10.05.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공해 조치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운행제한 등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미세먼지 등 대기질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시기로 관용차량의 저공해화 조치에 대한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운행경유차의 저공해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저공해화 조치 안내문 1부. 2.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통지서 각 1부. 3. 관용차량 저공해화 조치대상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총무과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설총괄부장),동부도로사업소장,서부도로사업소장,남부도로사업소장,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박철호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4/12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2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fmpch@seoul.go.kr / 부분공개(6)
15048503
20210925145528
본청
대기정책과-5254
D000003339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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