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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안)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551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혜진 윤근주 안재혁 04/12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조훈희 주무관 이지욱 서울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안) 2018. 4. 도시공간개선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안) 공공건축가 제도 정착 및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증가에 따라, 추천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건축가 제도운영을 효율화하고 추천의 투명성 및 사업별 적임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추천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및 위원구성 개편요구 - 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은 1년 업무수행 후 교대 (‘17.2.28, 운영개선안) ○ 공공건축가 제도 정착에 따른 추천 활성화 - 사업 맞춤형 추천을 위한 충분한 안건 및 적임자 검토 필요 ○ 신?중진 건축가의 균형있는 사업참여 및 추천 공공건축가 간 소통 필요 ?? 운영 경과 ○ ’11.5.16.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계획 수립 ○ ’12. 2.13. 공공건축가 최초 위촉 (총 77인) ○ ’15.9.8.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구성 - 건축정책위원회(2분과) 추천방식에서 추천위원회 구성?추천으로 변경 ○ ’17.2.28.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개선 - 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은 1년 업무수행 후 교대 ○ ’17.7.18. 2017년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총 171명) ○ ’18. 3. 9. 제3차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 추천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안) 자문 Ⅱ 현 황 ??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구성 : 총 8인(외부 7인 + 내부 1인) - 내부 : 도시공간개선반장 - 외부 : 건축정책위원회 제2분과 위원(4인) 및 서울시 공공건축가(3인) 정책위원회 2분과 위촉시기 공공건축가 위촉시기 ?? 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 운영 기본원칙 - 주 1회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개최 (매주 화요일) - 참여 희망자 접수 후 업무특성?참여실적을 반영하여 추천위원회 의결 ○ 추천분야 (현행) 구 분 대 상 참여내용 비 고 신 진 선정공고 기준 만 45세 이하의 건축가 설계(수의, 지명공모 등) 설계공모 심사위원 전문성 등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자문 참여 가능 중 진 선정공고 기준 만 45세 초과의 건축가 자문(전문위원, 통합기획TF 포함) 설계공모 심사위원 전문성 등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설계 참여 가능 M P 대규모 정비사업 및 각종 도시건축 사업의 총괄조정 가능자 건립규모 2,000세대 이상의 정비사업 자문 및 MP 건축기획과 별도 운영 Ⅲ 문제점 ??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 공공건축가의 추천위원회 활동으로 추천자가 피 추천인이 되는 상황 발생 ○ 추천위원회 위원 임기(1년) 만료에 따른 위원개편 필요 ?? 자문의뢰건 증가에 따른 참여확대 필요 ○ 공공건축가 제도 정착 및 특별교부금 교부 사전절차 강화에 따른 자문의뢰 건수 증가 ○ 일회성 자문성향으로 인한 참여 신청자 저조 ?? 활동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신진건축가 추천제한 규정 ○ “지명당선자 추천 배제” 규정으로 인한 능력 있는 신진건축가 활동 제약 예) 2013년 위촉되어 지명 2회 참여, 모두 당선된 신진건축가 → 당선이후 지명참여 전면불가 2016년 위촉되어 지명 4회 참여했으나 모두 미당선된 신진건축가 → 지명참여 가능 ○ “5회 이상 미당선자 추천 배제” 규정에 따른 연임자 활동 제약 예) 2013년 위촉되어 6년 간 지명 5회 참여 후 미당선자 → 지명참여 불가 2017년 위촉되어 1년 간 지명 3회 참여 후 미당선자 → 지명참여 가능 ?? 공공건축가 간 및 운영 주체와의 소통 부족 ○ 다수의 공공건축가(171명) 운영으로 개개인의 활동 및 특화분야 등 성향 파악 어려움 ○ 공공건축가 추천과정의 공개 및 투명성 확보 필요 ?? 추천이후 사업진행 결과 확인 어려움 ○ 공공건축가 추천 사업에 대한 참여내용보고서 제출률 저조 - ‘17년 추천 163건 중 결과보고 53건으로 회수율 32%에 불과 ○ 추천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천위원·공공건축가간 결과공유 필요 Ⅲ 개선방향 1. 추천위원회 위원 개편 및 개최시기 조정 ?? 추천위원회 위원개편 ○ 추천위원에서 공공건축가 제외 ? 기술위원 역할 수행(추천권한 없음) ※ 다양한 공공건축가의 참여를 위해 기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 추천위원회 운영안정성을 위하여 최초 기술위원은 기 활동 공공건축가가 수행 ○ 임기만료 위원 교체 - 임기1년 적용시 교체대상자가 7명 중 6명에 달함에 따라, 운영 연속성·안정성을 고려하여 임기 2년으로 조정 후 교체 (대상자 1인) ○ 신규 위촉(예정)자 구 분 이 름 소 속 위촉일 (임기만료일) 추천위원 ○ 추천위원회 구성(변경) 당 초 (8) 변 경 (5) 비 고 추천위원 (임기 2년) 공무원(당연직) 도시공간개선반장 공공건축팀장 정책위원회 2분과 위원 이충기, 함인선, 노은주, 신춘규 이충기, 함인선, 노은주, 우대성 임기(2년) 도래시 추가교체 공공건축가 홍성용, 전성은, 김기중 - 기술위원(임기 1년) - 홍성용, 전성은, 김기중 추천권한 없음 ※ 제3차 건축정책위원회 결과보고 반영(도시공간개선단-3030, ’18.3.12) ?? 개최주기 변경 ○ 심도 있는 안건검토를 위해 주 1회 개최 → 월 2회(격주 화요일)로 변경 ○ 안건검토회의 정례화 ? 추천위원회 개최 전(격주 금요일) 시행 2. 분야별 세부기준 변경 ?? 자문 ○ 중진건축가 및 신진건축가(지명당선·수의 경험자) 자문기회 부여 ○ 중진의 경우 연 3회 이상 자문참여 횟수 부여 (연임시 실적 반영) ○ 설계자·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회의형태의 자문 권장 (→사업부서) ?? 설계(지명공모) ○ (현행) 지명공모에서 2회 이상 당선된 신진건축가 추천 배제 → (변경) 지명공모에서 2회 이상 당선된 신진건축가는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 (현행) 5회 이상 자천에 의해 추천되어 미당선된 신진건축가 지명추천 배제 → (변경) 최근 3년 내 5회 이상 미당선된 신진건축가 1년간 추천 제한 ※ 세부 추천방식 【붙임 2】 참조 3. 공공건축가 소통회의 시행 ○ 대 상 : 각 회차별 추천된 공공건축가 ※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규모 개최원칙 ○ 개최일 : 추천위원회 개최 주(격주) 목요일 - 서울시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및 추천 활동사항에 대한 안내 - 공공건축가 개개인 대면 및 공공건축가 활동사항에 대한 소통 - 활동결과 모니터링 독려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4. 추천사업 모니터링 ○ 사업 전 과정 모니터링 - 사업 참여 후 6개월 이내 참여내용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추천결과(사업참여·설계공모 등)에 대하여 추천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분기별 보고 건축가 추천요청 ? 안건검토 ? 추천자 선정 ? 소통회의 ? 사업참여 ? 홍보 사업부서 도시공간개선단 추천위원회 추천건축가 추천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 사업 전 과정 모니터링 Ⅳ 행정사항 ○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및 추천절차 안내공문 발송 (→ 각 부서(기관) 및 자치구) ○ 추천위원회 개편사항 정책위원회 보고 ○ 운영개정사항에 대한 공공건축가 안내 - ‘18년 추진 예정인 공공건축가 워크숍 활용 ○ 본 방침은 결재 후 즉시 시행 붙 임 : 1. 공공건축가 참여 대상사업 및 추천 절차도 1부. 2. 분야별 추천위원회 추천원칙 1부. 3. 공공건축가 요청 신청서(개정 양식) 1부. 4. 참여내용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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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_붙임1_공공건축가 참여 대상사업 및 추천절차도(1803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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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_붙임2_분야별 추천위원회 추천원칙(1803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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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공공건축가 요청의뢰서(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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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공공건축가 참여 내용 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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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551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7609) 관리번호 D00000333895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공공계획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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