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안)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618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훈희 신동권 代신동권 02/28 김태형 협 조 주무관 홍지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안) 2017. 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안) ‘11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및 ‘12년 제1기 공공건축가 위촉 후 6년차를 맞이하여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공공건축가 제도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 경과 ○ ‘11.05.16 :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 및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계획(건축기획과-105170) ○ ‘15.09.08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도시공간개선단-10209)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 위원 및 공공건축가 참여로 추천위원회 구성 ○ ‘16.04.19 : 건축정책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보고 ○ ‘16.04.27 : 전문가 숙의(서울건축포럼) - 신진, 중진, MP 현재의 3그룹을 유지, 연임 기준 필요 - MP와 중진 그룹 역할에 대한 논의 ○ ‘16.06.23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규칙 제4조 - 공공건축가 추천은 추천위원회에서 상정 ○ ‘16.11.30 :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시공간개선단-15287) - 1,2분과 개편으로 제2분과에서 공공건축가 선정 및 운영 등 담당 ○ ‘16.12.07 :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 1차 세미나 - 공공건축가 제도 및 지명설계공모 참여 방안 논의 ○ ‘16.12.15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구성(안)(도시공간개선단-15990)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편에 따른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위원 개편 ○ ‘17.02.15 :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보고(도시공간개선단-1966)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방향 검토 Ⅱ 구성 및 운영 현황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구성 현황(‘16. 12. 15 기준) ○ 구성 : 총 7인 (외부 6인 + 내부 1인) - 내부 : 도시공간개선반장 ※ 간사 : 도시공간정책팀장 - 외부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제2분과 위원 중 3인 공공건축가 3인(서울건축포럼 추천) ※ 신춘규, 이충기, 최신현 / 홍성용, 전성은, 김기중 ※ 분기별 참여횟수 70% 미만 시 위원 교체 검토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 개 의 : 주1회 개최 및 구성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규칙(‘16.6.23)’에 따른 운영위원회와 통합 ○ 추천 원칙 - 해당 분야 전문가이거나 실적이 우수한 자 (예 : 가로주택정비사업, 학교 커뮤니티, 한옥 등 특수한 경우 관련 실적이 있는 자 우선 고려) - 주관부서에서 특정 공공건축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 고려 - 복수 추천 경우에는 신진·중진을 안배하여 추천 - 그간 참여 실적이 가장 적은 사람 - 동일 사업이 자문, 심사 등으로 연계될 경우 연속성을 위해 기존 참여자 우선 고려 구 분 추 천 내 용 적용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자치행정과-3482,2015.2.13.) 추천방식 - 사업 주관부서 추천 요청 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 공공건축가 참여 의사 선 수렴(E-mail 회신) 참여 업무 자문 - 사업기획, 설계(안) 등 자문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시설규모 및 예산, 현상공모 관련 사항 등 자문 설계 - 2천만 원 미만 : 수의계약 (1인 추천) 2천만 원 ~ 1억 원 미만 : 지명현상설계공모 (5인 이상 추천) 심사 사업 부서 요청 시 심사위원 추천(2~3배수 추천) ※ 심사위원 추천은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 추천 Ⅲ 주요 개선 방안 󰏚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 ○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결과 반영(도시공간개선단-1966, ‘17.2.15.) - 신진건축가 육성은 도시건축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신진·중진에 대한 운영은 찾․동 사업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2017년 말까지 유지. - 기존 추천 방식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므로, 현행 위원 유지가 필요하며,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개최 시 2분과위원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2분과위원(함인선)을 증원함.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은 1년 업무수행 후 교대 󰏚 추천위원회 추천 방식에 대한 개선 ○ 추천위원회 추천 방식 - 자문 참여는 중진위주로 하되, 전문성 등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신진 추천 가능 - 설계 참여는 신진위주로 하되, 전문성 등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중진 추천 가능 - 지명공모에서 2회 이상 당선된 신진건축가 추천 배제 - 자천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로서 연속하여 5회까지 당선되지 않은 신진은 1년간 추천 배제 - 자천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로서 지명공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추천 배제 - 지명공모(1억 원 이하) : ᐅ 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인원수의 공공건축가를 추천하되, 주관부서에서 지역 건축사의 참여를 원할 경우 50% 범위 내에서 허용(5인일 경우 3인까지 지역건축사 참여 가능) - 여성수의계약(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 여성1인 추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의거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경우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인원이 전체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해당 부서에 의견 제시 - 사업의 전문성․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에서 공공건축가 외에도 적합한 전문가를 추천 가능 -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공공건축가는 모니터링을 위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참여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제출 협조 ※ 참여 내용 미 제출 시 차후 추천, 연임 조건 등 반영 붙 임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구성 ○ 구성 : 총 8인(외부 7인 + 내부 1인) - 내부 : 도시공간개선반장 ※ 간사 : 도시공간정책팀장 - 외부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제2분과 위원 중 4인 공공건축가 3인(서울건축포럼 추천) - 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은 1년 업무수행 후 교대 ※ 분기별 참여횟수 70% 미만 시 위원 교체 검토 정책위원회 2분과 공공건축가 신춘규(2분과 위원장, 씨지에스건축사사무소) 이충기(서울시립대학교) 최신현(씨토포스) 함인선(BHW건축사사무소) 홍성용(건축사사무소 NCS lab) 전성은(전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김기중(건축사사무소 가로)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 MP - 자문참여 희망자 중 선정 ※ 대규모 정비사업 MP분야 추천은 주택건축국의 MP선정회의를 통해 추천 ○ 자문 - 자문참여 희망자 중 선정 ※ 자문 참여는 중진위주로 하되, 전문성 등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신진 추천 가능 ○ 설계 - 설계참여 희망자 중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수의계약(설계비 2천만 원 이하) : 1인 추천 - 여성수의계약(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 여성1인 추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의거 ※ 설계 참여는 신진위주로 하되, 전문성 등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중진 추천 가능 - 지명공모(1억 원 이하) : ᐅ 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인원수의 공공건축가를 추천하되, 주관부서에서 지역 건축사의 참여를 원할 경우 50% 범위 내에서 허용(5인일 경우 3인까지 지역건축사 참여 가능) ※ 지명공모에서 2회 이상 당선된 신진건축가 추천 배제 ※ 자천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로서 연속하여 5회까지 당선되지 않은 신진은 1년간 추천 배제 ※ 자천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로서 지명공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추천 제한 ○ 심사 - 참여 실적 반영, 신진·중진을 안배하여 추천 - 주관부서 희망 인원 우선 고려 - 심사위원의 2~3배수 추천 ※ 사업주관부서에서 명단 및 분야별 구성 확정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경우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인원이 전체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해당 부서에 의견 제시 - 심사위원 제척사유 철저 검증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 기타 - 사업의 전문성․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에서 공공건축가 외에도 적합한 전문가를 추천 가능 -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공공건축가는 모니터링을 위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참여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제출 협조 ※ 참여 내용 미 제출 시 차후 추천, 연임 조건 등 반영 󰏚 시행 : 방침 후 즉시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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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618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훈희 (02-2133-7630) 관리번호 D00000291838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공공계획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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