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시용역업체의 사업자선정 시 자문의 유권해석 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시용역업체의 사업자선정 시 자문의 유권해석 등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자문의 유권해석”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32조 및 제33조의 취지는 아파트내에서 시행되는 공사가 공사비 부풀리기, 규격제품 미사용 등 비리로 많이 이어져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서류 일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이며, 준칙개정 시 각 자치구별 전문가 자문단이 모두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어 미구성에 대한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준칙개정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에 관한 내용은 2010.9.6.준칙 개정시 처음 반영한 사항이며 이 때 전문가 자문단 이용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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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용역업체의 사업자선정 시 자문의 유권해석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399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3746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