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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3809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임형준 고옥희 04/11 최판규 협조 주무관 신종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애니센터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8.1.18.)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역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주요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애니센터 재건축 사업개요》 ○ 위 치: 중구 소파로 130, 126 ○ 사업기간: 2016년 ~ 2022년 ○ 규 모: 부지 8,473㎡, 연면적 15,900㎡ (지하3층~지상3층) ○ 토지계획: 제1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 총사업비: 총 62,500백만원 ?? 재건축 사업 주요 추진경위 ○ ’15.10.15.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기본계획 방침 수립 ○ ’17.2.24. 재건축 설계용역 계약 ○ ’17.11.4. 재건축 사업 변경계획 수립 ※ ’18.4월 현재, 기본설계 용역 진행 중 ?? 관련법령 검토결과 ○ 관련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 -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애니센터 재건축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 -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붙임 1.(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법령 검토결과) 참조 ?? 용역 세부 시행계획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규 모 : 5,200㎡ (사업부지: 8,473㎡) 규모는 실제 굴착면적임(국토부 건설안전과 유선 확인) - [※ 붙임 2.(용역원가계산서) 참조] ?예산과목: 문화산업 육성지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시설비(401-01) - 주요 과업내용 [※ 붙임 3.(과업내용서) 참조]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87.74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17.12.) ‘제3장’의 〈별표2〉‘5.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 특이사항 - 현재 국토부에서 행정예고 중인「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00호(’18.3.30.)]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 ?업무지침 확정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처리 - 현장조사는 기존 설계용역의 지반조사 성과를 활용하되, 용역진행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이 있을 경우의 비용은 업무지침에 따라 추가 반영 ?? 향후계획 ○ ’18.4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8.4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발주 및 계약 ○ ’18.5월~7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국토교통부) 붙임 : 1.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법령 검토결과 1부. 2. 용역원가계산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붙임 1.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법령 검토결과 ?? 관련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18. 시행) ○ 지하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 및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구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조항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 대상사업 규모 굴착깊이 20m이상 사업 터널(산악터널 제외) 공사 포함 사업 굴착깊이 10m이상 20m미만 사업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좌동 대상여부 ○ ?? 검토결과 ○ 애니센터 재건축 사업은 굴착깊이가 10m이상 20m미만 사업으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 법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은 사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어, 설계용역과는 별도 용역으로 발주시행이 필요함 기존 설계용역(계약자: 공간건축)의 과업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미포함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진행 절차 사업승인단계 (지하개발사업자) 서울시(문화융합경제과) ↓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지하개발사업자 → 승인기관) 서울시 중구(건축과) ↓ 평가서 협의요청 (승인기관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 평가서 보완 → 평가서 검토 → 검토 및 현지조사 의뢰 (협의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LH) ↓ 협의내용 통보 → 이의신청 (협의기관 → 승인기관 →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 ↓ 협의내용 반영확인 ?통보 ※ 협의내용 변경 시에는 재협의 (승인기관 → 협의기관)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관리감독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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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3809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형준 (2133-2598) 관리번호 D000003337685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개발제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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