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활용품(폐비닐류 등) 혼합배출 단속 협조 요청 1. 귀 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일부 자치구 공동주택에서 폐비닐류, 폐스티로폼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분리배출을 기피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혼합배출에 대한 단속계획을 알려드리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속 계 획 > 가. 기 간 : 2018.4.10.(화)~ 정상 처리 시까지 나. 장 소 : 서울시 관내 공동주택(대상 : 市 별도 지정) 다. 단속방법 : 市·區(무단투기 단속반) 합동 점검 라. 단속내용 :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 및 위법 분리배출 안내문 부착 여부 붙임 1. 폐비닐류 등 혼합배출 위반 단속계획 1부. 2. 관련 법령 모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청소행정 담당부서) 주무관 김보형 도시청결팀장 최형준 생활환경과장 전결 04/11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1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730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44217
20210925150530
본청
생활환경과-5176
D000003337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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