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투명페트병 혼합수거 방지 요청 및 별도 분리배출 마대 수요조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명페트병 혼합수거 방지 요청 및 별도 분리배출 마대 수요조사 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272(’21.1.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2.25.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사내용 취합결과를 붙임2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아직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강동·광진·동작·마포·서초)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가 완료된 자치구의 경우 아직 실시하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되어 수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별도 분리배출하도록 규정한 품목인 투명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하여 수거시「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처리금지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이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여부 확인 시 혼합수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수거업체들에게 행정처분 대상임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올해 6월까지 정착기간이 운영되므로 정착기간 내 계도기간을 1차(~2월), 2차(3~4월), 3차(5~6월)에 걸쳐 운영하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혼합수거가 있을 경우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투명페트병 수거용 별도 차량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기존 차량에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 마대, 비닐, 그물망 등을 통째로 다른 재활용품과 분리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도 별도수거가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환경부에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붙임3과 같이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마대(100x100x145cm, 서울기준 총 4,030장) 및 안내용 부착문(A3용지 크기, 수요확인 후 제작물량 확정)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며, 마대는 붙임4에 따른 지역별 세대수에 비례, 안내용 부착문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배포 예정이라고 합니다. 5.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4의 배포 계획 및 양식에 따라 비닐, 그물망, 작은마대 등 기존 수거방식과 배포되는 마대 종류가 달라 수령을 희망하지 않거나, 수량 조정이 필요할 경우 ’21.1.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8(목)부터 2.5(금)까지 배포 될 예정으로, 기한 내 미제출 시 배포 지연, 조기소진, 주소불분명 등으로 배포 곤란 등이 우려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환경부 공문 1부. ※ 붙임 2~4 링크 다운로드 비밀번호는 환경부 공문번호입니다. 2.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추진현황 1부. 3. 마대 및 부착안내문구 규격 및 사진 1부. 4. 지자체별 마대 배포계획 및 신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김경진 자원순환과장 전결 01/2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4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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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환경부 공문.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시도별 분리배출 시행 현황.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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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마대 및 부착안내문 규격 및 사진.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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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지자체별 마대 배포계획 및 신청양식xlsx(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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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투명페트병 혼합수거 방지 요청 및 별도 분리배출 마대 수요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81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관리번호 D0000041778457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