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관 등 미세먼지 노출저감 대책 시행 요청 1. 귀 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7.7.1.)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무관 등 미세먼지 노출저감 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대행업체 포함)에서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3. ‘서울 365 청결기동대’ 의 경우 미세먼지 발령기준에 따라 작업 중지, 작업시간 단축, 미스크 지급(市 일괄지급) 등 미세먼지 노출저감 대책을 우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노출저감 대책〕 구 분 발령기준 미세먼지 노출저감 대책 ’17년 발령일수 초미세먼지 (PM-2.5) 경 보 시간 평균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청소업무 작업중지(안전교육대체) - 주 의 보 시간 평균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작업시간 단축(단축시간 안전교육 실시) 10일 민감군주의보 시간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보건용 마스크(KF 80이상) 지급 5일 ※ 보건용 마스크(KF 80이상) : 1회용으로 0.6㎛미세먼지 80%이상 차단(단가 : 500~900원/개). 붙임 미세먼지 환경미화원 노출저감 대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과장 관련,(사)서울특별시생활폐기물협회장 주무관 전태분 도시청결팀장 최형준 생활환경과장 04/11 구본상 협조자 주무관 김동호 시행 생활환경과-5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44135
20210925150530
본청
생활환경과-5177
D00000333781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