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장발의 자치법규 입법 시 관련부서 협의 관련 안내 1. 시장발의 자치법규 입법 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관계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심사 2. 입법예고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분석평가 5. 공공갈등진단 6.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적정 여부 8. 그 밖에 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적정 여부 제7조(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안점검표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3.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지침,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2. 이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20일)를 하기 전에 관계 부서에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나, 그 결과를 반드시 입법예고 공고일 전까지 회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예고 종료 후 법무담당관에게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회신 받아 이를 첨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시면 되니, 업무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4/1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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