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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황사)마스크 구매 방법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835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창연 유미옥 04/11 김복재 협조 보건용(황사) 마스크 구매 방법 변경 검토 보고 2018. 4.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보건용(황사) 마스크 구매 방법 변경 검토 보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를 위하여 일반공개경쟁입찰 계약으로 구매코자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으로 변경 구매코자 함 1 구매계획(당초) □ 어르신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계획(어르신복지과-4455호, ‘18.3.9.) ? 구매물품 : 보건용(황사) 마스크 KF9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 제품) ? 구매수량 : 236,250개 ? 소요예산 : 210,000천원 - 산출근거 : 개당 800원 × 236,250개 = 189,000,000원 - 부가가치세 210,000,000원×10% = 21,000,000원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 구매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2 변경사유 □ 당초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물품구매 계약 추진 ?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함 □ 물품구매 계약심사 의뢰 결과(3.20.),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일 경우 조달청 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 ? 서울시 계약심사과-5120(‘18.3.20.)호, 계약심사결과 통보 □ 구매계약 방법 변경 필요 : 일반공개경쟁입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3 검토결과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7-19호, 2017.7.14.) □ 구매방법 변경 : 일반공개경쟁입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조달청과 계약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함(市계약심사결과통보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의 체결)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 하여야 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나. 다수공급자계약 <관 련 근 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하고, -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5개 이상 다수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 ?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2단계 경쟁 추진 -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바로 구매 ※ 다수공급자계약과 일반공개경쟁입찰 계약 구분 ┏ 다수공급자계약 : 구매물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일반공개경쟁입찰 : 구매물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업체선정·규격기준·평가기준 □ 업체선정 ? 조달청에 등록된 마스크 관련 업체 전체 중 플라스틱 재질 마스크를 제외한 업체 ? 업체 선정 절차 납품업체 선정계획 수립 납품업체 선정요청 (어르신복지과→재무과) 납품업체선정 결과통보 (재무과→어르신복지과 마스크 구매요청 (어르신복지과→재무과) <업체선정절차> □ 규격기준 : 식약처 마스크 품목허가 제품(KF94) 납품 가능 업체 ? 크기(가로×세로) : 가로2중겹침(100~180mm), 세로3중겹침(190~210mm) ? 원산지는 대한민국, 재질은 무늬가 없는 흰색 겉감(부직포), 안감(부직포), 필터(부직포), 고정용 끈(나일론)으로 구성된 제품 □ 평가기준 : 표준평가방식(Ⅰ) ? 표준평가방식 중 기술인증 보유여부 항목이 있는 평가방식 선택 ※ 기술인증 : 식약처 품목허가 제품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Ⅰ) 가 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0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3 기 술 기술인증 보유여부 7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신 인 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5 마스크 지원 계획 □ 지급대상 : 어르신복지시설 총 987개소(26,449명) 연번 시설명 시설수(개소) 정원/종사자(명) 지급수량(개)   계 987 26,449 200,000 1 양로시설 11 1,230 8,610 2 노인공동생활가정 1 9 63 3 노인요양시설 208 12,675 88,725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23 2,849 19,943 5 주야간보호시설 298 7,132 64,739 6 단기보호시설 41 487 3,409 7 재가어르신지원센터 28 117 819 8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5 1,011 7,077 9 시외곽시설 6 826 5,782 10 노인의집 45 108 756 11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5 35 □ 구매수량 : 200,000개 ※계약당시 수량변동 있음 ? 산출근거 : 시설 정원(종사자)수 26,449명 × 1인당 약7개 □ 소요예산 : 161,000천원 ? 산출근거 : 개당 800원 × 200,000개 = 160,000,000원 조달수수료 160,000,000원×0.54% = 869,400원 □ 구매방법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 □ 배송시기(예정) : ‘18.4.20. ~ 4.30. ? 구매처에서 시설에 직접 배송(택배) ? 지급대상 : 주야간보호시설 242개소 ? 구매수량 : 70,000개(시설 정원수×1인당 약10개) ? 소요예산 : 49,000천원(1개당 700원) ? 구매방법 : 수의계약[(주)킴스상사, 여성기업] - 수의계약 사유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적기 지급 불가 · 어르신들의 시설 출입이 가장 많은 주야간보호시설에 우선 지급 ? 계 약 일 : ‘18.3.30.(납품기한 4.13.) ? 배송시기 : ‘18.4.5. ~ 4.11. (시설에 직접 배송) ※ 관련근거 : 어르신복지과-5780(‘18.3.28.) <우선구매> 6 향후 일정 □ 업체 선정 결과 계약부서 통보 : ‘18.4.13. □ 조달구매 요청 : ‘18.4.16. □ 배송 및 보급(구매처→시설) :‘18.4.20. ~4.30. 붙임 1. 시설별 보건용(황사) 마스크 지급 내역 1부. 2. 계약심사결과 공문(계약심사과) 1부.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업무 처리기준(조달청고시) 1부. 4. 보건용(황사) 마스크 우선 지원 계획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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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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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우선지원계획 방침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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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황사)마스크 구매 방법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835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연 관리번호 D000003337941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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