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4672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남궁환 김승수 이진형 04/11 정유승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 나눔카 주차장 활용계획(안) 2018. 4.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역세권 청년주택 나눔카 주차장 활용계획(안) 차량이 없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이용 수요를 충족시켜 입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년주택 내 나눔카 활용계획을 추진하고하 함. 1 현 황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나눔카 도입 ○「나눔카」도입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협의토록 규정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입주민의 나눔카 이용시설 설치·제공토록 규정됨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거주민의 이용수요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면수의 10%범위에서 나눔카를 설치·제공토록 규정 ?? 역세권 청년주택 표준협약서(’17.8.31) ○ 나눔카 설치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세부운영계획 수립 2 개선방안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나눔카 관련 미비점 보완 ○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는 부설주차장 면수의 10%범위내 나눔카 시설을 설치·제공하여야 하나, 나눔카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와 서울시와 협약된 나눔카 사업자(소카, 그린카)간 청년주택 나눔카 운영에 대한 자율 협약을 체결토록 규정을 삽입 ○ 임대주택사업자의 나눔카 설치·제공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우리시 전기차 공급 확대 추세로 민간 청년주택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마련 필요 - 주차대수 120대이상 부설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1개소이상 설치 - 주차대수 120대이하 부설주차장은 향후 나눔카 사업자가 전기차 보급 가능토록 전기시설 설치 의무. 단, 기계식 주차타워는 제외(안전사고 위험 예방)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현 행 개 정 안 건축계획 수립기준 제3-4-9(나눔카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제공) 가.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면수의 10% 범위에서 나눔카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다 (생략) 라. 나눔카의 시설 운영비 및 설치비는 나눔카 사업주가 부담한다. 마. (생략) 건축계획 수립기준 제3-4-9(나눔카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제공) 가.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면수의 10% 범위에서 나눔카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120대이상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1개소이상 설치·제공하고, 120대미만 주차장에는 나눔카 사업자가 전기차 공급이 가능토록 전기시설을 설치·제공하여야 한다(기계식 주차타워는 제외) 나~다 (생략) 라. 나눔카 운영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와 나눔카 사업자간 협약(계약)에 따라 나눔카 사업자가 운영·사용하여야 하며, 나눔카의 시설 운영비 및 설치비는 나눔카 사업자가 부담한다. 마. (생략) ?? 우리시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간 표준협약서에 나눔카 관련 내용 신설 ○ 표준협약서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부설주차장의 나눔카(전기차 충전소 포함) 주차면을 설치, 운영 등 조항 신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 현 행 조 정 제7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 (신설) 제7조(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 사업시행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건축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나눔카 이용시설(전기차 충전소 등 포함)을 설치·제공하여야 하며, 나눔카 사업자와 나눔카 운영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향후계획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 나눔카 이용시설 설치·제공 관련 나눔카 사업자와의 운영 기준 추가 ? 임대주택사업자와 나눔카 사업자간 운영에 관한 자율 협약체결 ? 사업계획 신청시 나눔카 (전기차 충전소 및 전기시설 포함) 설치계획서 작성제출 ※ 기 사업승인 분에 대하여는 나눔카(전기차 충전소) 설치계획이 반영되도록 추가 조건부여 : 입주자모집 공고 전 확행 ?? 역세권 청년주택 표준협약서 변경 추진 ○ 나눔카 이용시설 설치·제공(전기차 충전소 및 전기시설 포함) ○ 나눔카 사업자와 나눔카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와 나눔카 사업자간 자율 협약(안) 기준 추진 ○ 나눔카 설치제공자인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와 나눔카 사업자간 운영 및 사용 협약(안)기준 작성 따로붙임 1. 나눔카 주차장 운영 및 사용 협약서(안) 1부. 2. 민간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및 나눔카 계획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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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0530
본청
임대주택과-4672
D00000333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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