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알림(5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알림(5차)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2호(2018.12.26.)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5차)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소관업무 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3. 주택·건축·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자료 게시: 서울시 홈페이지 > 주택 > 주택건축 > 청년주택사업 붙임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5차 개정) 1부. 2.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주택과장,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조성국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전결 12/2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6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934 /전송 02-2133-0756 / skcho8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알림(5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724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국 (02-2133-4934) 관리번호 D00000352614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