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예비차량 다중노선 공동사용) 통보 1. 우리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보성운수(주) 예비차량 공동사용 신청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 예비차량 다중노선 공동사용 인가 - 출퇴근 맞춤버스 예비차량 투입(5522B번 예비차량 → 8552번 투입)에 따른 공동사용 예비 차량번호(현행) 공동사용 노선(변경) 비고 연번 노선 차량번호 구분 1 5522A 서울74사1386 예비 5522A 공동예비 2 5522B 나. 운행개시일 : 2018.4.20.(금) 첫차부터 다. 조치사항 : 변경사항에 대하여 e-busnet 등록조치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국스마트카드,보성운수 주무관 김해진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4/11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9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3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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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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