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예비차량 다중노선 공동사용) 통보 1. 우리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범일운수(주) 노선 예비차량중 2대를 8551번 투입예정에 따라 예비차가 없는 2개 노선에 예비차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예비차량 다중노선 공동사용 인가 나. 대상노선 : 다. 운행개시 : 라. 예비차량 다중노선 적용내역 예비 차량번호 공동사용 노선번호 비고 연번 노선 차량번호 등록일 운행구분 구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국스마트카드,범일운수(주) ★주무관 김해진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6/14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60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3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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