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환기관련 법규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환기장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만족하시기 바라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에너지성능부문의 EPI 연계항목은‘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EPI제출 여부와 별도로 해당 항목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EPI제출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이행 시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규모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거 30세대 미만이거나 비주거 연면적 합계 3,000m2미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을 면하는 대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를 포함한 EPI 연계항목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환기량 및 환기설비를 만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4/1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7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5039210
20210925150530
본청
건축기획과-7428
D00000333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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