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06358 강남구 양재대로 478 구룡마을 7A 55-12)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의회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1989.1.24.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을 공급하여 달라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하고 있으나, 부칙 제6조에 따라“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포 구룡마을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위 부칙 제6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현재까지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건축물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동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법률적인 인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관련, 우리시의“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에서 특별공급 주택의 범위를 임대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기존 사례 등을 분석하여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여 정책 결정한 사항으로 토지보상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점 아쉽게 생각하며,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수 십년간 기후, 환경,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자력으로 주거 개선이 어려운 거주민들을 위하여 민간개발이 제한되는 자연녹지?공원 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발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하여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거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활성화과(2133-4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04/10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15038517
20210925150530
본청
도시활성화과-4228
D000003336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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