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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보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보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지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동법 제16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가. 구 역 명 :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다.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용산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변경 · 정비창정면 특별계획구역 ② 폐지 → 소단위정비(관리) 방식 적용 - 정비구역 지정(82,081㎡) : 1구역, 2구역(2-1~2-4획지), 3구역으로 세부구획 - 공공시설 부지제공율(순부담율) : 1구역(25%이상)/2구역(해당없음)/3구역(10%이상) - 기타 : 자치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17년 제23차) 심의 결과 ’조건사항‘ 이행할 것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종진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도시활성화과장 04/10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2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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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223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종진 관리번호 D00000333682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