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 용산구 도시계획과-2517(‘18.03.9.)호 및 도시계획과-3487(’18.03.26.)호와 관련입니다. 2. 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용산구청장으로부터 관련도서가 제출됨에 따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련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나. 위 치 : 다. 주요내용 라.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 A(타법령상 공고절차를 공람·열람 등을 실시토록 규정된 경우에 해당)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관계서류 1부(별도 붙임)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주무관 변종진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04/02 진희선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967490
20210925161542
본청
도시활성화과-3789
D000003329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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