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에 따른 긴급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에 따른 긴급 협조요청 1. 금년 초부터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등으로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공동주택과 민간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체간에 자율 계약을 통해 처리해왔던 재활용품 중에 처리비가 발생되는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거부 사태가 4.1일부터 발생했습니다. 2. 이에 금번 사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귀 부서에서도 공동주택 측(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간에 계약단가 인하 협상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가 조기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요청사항 ○ 공동주택 폐비닐 등 재활용품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수거 처리될수 있도록 자치구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협상 중재, 관리사무소장 회의개최 설명 등) ○ 자치구 주택관련과장 회의 소집 요청(4.11~13일 중), 회의장소 별도 통보 - 폐비닐 수거 거부에 따른 자치구 협조 사항은 자원순환과장이 설명. 끝. 자원순환과장 주무관 고안자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4/10 최홍식 협조자 재활용기획팀장 한상각 시행 자원순환과-59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6 /전송 2133-102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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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에 따른 긴급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906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안자 (2133-3676) 관리번호 D0000033368043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선별장시설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