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786(2018.04.0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결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9.19.)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붙 임 : 관련 공문(여성가족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꿈드림 관련 부서) ★주무관 석상우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청소년정책과장 04/10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9 /전송 02-2133-1430 / sangwoo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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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844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상우 (02-2133-4129) 관리번호 D000003337188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