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건설업 혁신대책 업무이관 관련 - 업무분장 및 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설총괄부-5375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해진 안순봉 정진일 류훈 03/26 김학진 협 조 - 건설업 혁신대책 업무이관 관련 - 업무분장 및 관리 추진계획 2018. 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건설업 혁신대책 업무 이관 관련 - 업무 분장 및 관리 추진계획 건설업 혁신대책 업무 이관(안전총괄본부에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업무(분장 및 관리) 추진계획을 검토?보고드림 1 추진 경위 (근거) 7 □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 수립, 추진 (’16.3월~) ? 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 혁신대책 수립 및 시민 발표 (’16.3~12월) - T/F 운영(’16.3~9월, 7회), 의견 수렴(27회), 공청회 개최(’16.9월) - 방침 수립(’16.10월) 및 시민 발표(’16.12월, 기자 설명회) ? 규정 개정, 시범사업 추진 등 실행기반 구축 (’16.11~’17.6월) - 시 예규 개정(’17.4월), 정부 제도(행자부 예규) 개정 건의(’17.2/8월) - 주계약자 직접시공,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등 실효적 방안(매뉴얼 )마련(‘17.6월) ? 시 전부서(자치구 포함) 대상 본격 시행 (’17.7월~) - 2~100억원 미만 종합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17.1월~), 주계약자는 직접 시공(’17.7월~ 30%↑, ’18년 60%↑, ’19년 100%) - ’17.7월 이후 신규 발주공사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 ‘안전사고 유발 하도업체 제제’는 별도 추진(’16.5월 방침, ’16.6월 예규 개정, ’16.7월 시행) □ 혁신대책의 시 전체 적용 활성화(관리)를 위한 조직 개편 (’17.2~’18.1월) ?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전담 부서(인력) 설치 요청 (’17.2월) - 건설총괄부에 ‘건설업혁신과(가칭)’ 설치, 6명 증원 - 과제별 추진사항 점검 관리, 추가과제 발굴 등 혁신대책 추진 동력 확보 ? 조직 검토결과, 안전총괄본부에 건설업 혁신 추진부서(인력) 신설 (’18.1월) - 시설안전과에 ‘건설정책팀’ 신설, 4명 배치(5급 1, 6~7급 3) - 혁신대책 종합계획 수립, 혁신대책 시 총괄 업무(기능) 수행 <현 행> <개편안> 시설안전과 시 설 안 전 팀 안 전 점 검 팀 하 도 급 관 리 팀 건 설 업 관 리 팀 시설안전과 시 설 안 전 팀 안 전 점 검 팀 건 설 정 책 팀 하도급관리팀 건설업관리팀 (신설) < ‘건설정책팀’ 주요 업무(기능) > ○ 건설정책 수립, 건설분야 주요계획 수립 ○ 건설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설관련 각종 부조리 개선방안 추진 ○ 건설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 건설공사장(공공,민간) 관리 총괄 ○ 건설업 혁신대책 종합계획 수립, 건설업 혁신대책 총괄 조정 ○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업무협력 2 업무이관(기관별 업무분장) 추진계획 7 □ 총 괄 ○ 건설업 혁신대책 업무 총괄(안전총괄본부), 현장 적용(시, 사업소, 자치구, 투자기관) 부 서 업무 분장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건설업 혁신대책 총괄 - 건설업 혁신대책 추진 활성화(점검, 관리, 홍보 등)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직접시공 ?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 사고유발 하도급업체 제재 및 관리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정부 건의?개정) - 추가 개선과제 검토 시행 등 사업 시행 각 부서 (시 본청, 사업소, 시 투자기관, 자치구) ○ 건설업 혁신대책 소관분야 실행 □ 업무 이관(안전총괄본부↔도시기반시설본부) 관련 세부 추진내용(계획) 추진 업무 (계획안 및 실적) 추진 부서(추진 일정) 안전총괄본부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실적) ① 계약자 직접시공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 시 발주 2억원~100억원 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17.1월~) ? 공사별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목표비율 달성 (시장 충격 완화 등을 감안, 점진적 확대 시행) ?’17.7~12월 : 30% 이상 ?’18년 : 60% 이상 ?’19년 : 100%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건의 (행자부 예규 개정) ?대상 공사 확대 : 2~100억원→2억원 이상 ?부계약자 구성원 수 확대 : 5개 이내→2개 이상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 확대 : 5% 이상 →2% 이상 추진계획 수립 ?건설업 혁신 대책(시장방침 제324호) (’16.10월) 시민(건설업체) 발표?안내 ?기자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배부 (’16.12월) 제도시행을 위한 관련 예규 개정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 제719호) (’17.4월) 제도시행(현장 적용) 안내 ?대상 : 시 전체(자치구 포함) (’18.1월~) (’17.1~12월) 시범사업 선정, 시행 ?2개 사업 : 토목 1, 건축 1 (’16.11월~) 혁신대책 현장적용(직접시공, 적정임금) 매뉴얼 제작?배부 및 관리 (추가 보완시) (’17.6월) 건설업 혁신대책 현장 적용 ?주계약자 직접 시공, 적정임금 지급 (’17.7월~) 시행 점검?관리(안내) ?대상 : 시 전체(자치구 포함) (’18.1월~) (’17.1~12월) 시범사업 성과 공유?안내 (성과보고회 개최) (’17.12월) 정부예규 개정 건의(계속) ?행정자치부 예규 (’18.1월~) (’17.2/8월) 추가 개선(확대) 사항 발굴 추진 (’18.1월~) 추진 업무 (계획안 및 실적) 추진 부서(추진 일정) 안전총괄본부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실적) ②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 대상 공사 : 신규 발주 공사(’17.7월~) ※ 시 예산이 지원되는 자치구 사업도 포함(권고) ? 적정임금 기준 : 시중노임단가 이상 (법정 제 수당 별도) ※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연 2회) ? 시행 방법 ?근로자, 업체 대상 제도 시행 수시 안내 (공사현장 플랭카드, 안전e-TV, 문자발송 등) ?적정임금 지급여부 확인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근로자 표준계약서 배부, 근로 계약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여액과 법정수당 구분 명시 및 시중노임단가 병기) ?발주기관 별 노무비 청구 승인 시, 대금e바로를 통해 확인?지급 (근로자 지급 단가-시중노임단가 비교 확인) 추진계획 수립 ?건설업 혁신 대책(시장방침 제324호) (’16.10월) 시민(건설업체) 발표?안내 ?기자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배부 (’16.12월) 제도시행을 위한 관련 예규 개정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 제719호) (’17.4월) 제도시행(현장 적용) 안내 ?대상 : 시 전체(자치구 포함) (’18.1월~) (’17.1~12월) 시범사업 선정, 시행 ?2개 사업 : 토목 1, 건축 1 (’16.11월~) 공사현장 적용 매뉴얼 제작?배부 ?적정임금 기준 구체화, 서울시 표준근로 계약서 제정, 지급 확인방법 안내 등 (추가 보완시) (’17.6월) 공사장별 적정임금 지금 확인(대금e) ?청구노임과 시중노임단가 비교정보 (’18.1월~) (’17.7월~) 시행(공사발주 시 적용) ※ 시 각 부서별(자치구 포함) 자체 시행 (’18.1월~) (’17.7월~) 시행 점검?관리(안내) ?대상 : 시 전체(자치구 포함) (’18.1월~) (’17.1~12월) 시범사업 성과 공유(성과보고회 개최) (’17.12월) 추가 개선(확대) 사항 발굴 추진 (’18.1월~) 추진 업무 (계획안 및 실적) 추진 부서(추진 일정) 안전총괄본부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실적) ③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제재 (서울시 발주 공사 참여 제한) ? 제재 대상 : 안전 기본사항 10대 항목 미준수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하도급 업체(’16.7월~) ※ 중대재해 : 1명이상 사망, 부상자 10명 이상 등(산업안전보건법 근거) ? 제재 내용 : 하도급 계약시점 부터 5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 참여 배제 ? 제재(참여제한) 관리 방법 ?발주기관은 하도급업체 사고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PMIS)에 입력하고 팝업창 게시요청 (건설총괄부) ?발주기관은 하도급업체 계약(승인) 시, 안전사고 이력 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 금지 추진계획 수립 ?건설공사 안전사고 근절 원순씨법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25호) (’16.5월) 제도시행을 위한 관련 예규 개정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 제718호) (’16.6월) 제도시행(현장 적용) 안내 ?대상 : 시 전체(자치구 포함) (’18.1월~) (’16.6~’17.12월) 시행(공사발주 시 적용) ※ 시 각 부서별(자치구 포함) 자체 시행 (’18.1월~) (’16.6월~) 시행 점검?관리(안내) ?대상 : 시 전체(자치구 포함) (’18.1월~) (’16.6~’17.12월) 추가 개선(확대) 사항 발굴 추진 (’18.1월~) 추진 업무 (계획안 및 실적) 추진 부서(추진 일정) 안전총괄본부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실적) ④ 대책 실행을 위한 시스템 관리 (혁신대책 시스템적 관리) <대금e바로 시스템> ? 기능 : 원?하도급 대금의 구분 지급으로 대금지급 보장 및 지급내용 확인 ? 사용 : 시 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자치구 (계약담당, 공사감독관, 근로자 등) ? 지원(관리) 내용 ?국토부 키스콘과 대금e바로의 하도급 계약 정보를 연계하여 정보의 불일치 확인 (계약금액 축소, 계약 및 설계변경 누락 등 확인) ?감독공무원 확인 기능(비교 화면) 설계, 대금 지급내용을 하위사업자?근로자에게 안내 <전자인력 관리제> ? 기능 :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과 임금 지급 경로 등을 투명하게 관리 ?사용 : 도급비 50억원 이상 53개 사업장(’18.3월) ? 지원(관리) 내용 ?실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시스템적으로 비교?확인 ?적용 사업장 확대 : ’17년 30개소→’18년 48개소 혁신대책 추진 관련 시스템별 지원계획 수립 ?건설공사 안전사고 근절 원순씨법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25호) ?건설업 혁신 대책(시장방침 제324호) (’16.5월, ’16.10월) 제도시행(건설정보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한 관련 예규 개정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 제718호) (’16.6월) 제도시행(현장 적용) 안내 ?대상 : 시 전체(자치구 포함) (’18.1월~) (’16.6월~‘17.12월) 대금e바로↔키스콘 연계 ?감독공무원 확인 기능(비교화면) ?대금 지급 내용 안내 (’17.7월) 전자인력관리제 사용 확대 ?도급비 100억원 이상 30개소 ?도급비 50억원 이상 18개소 (’16.10월) (’18.1월) 추가 개선(확대) 사항 지속발굴 추진 (’18.1월~) 3 ‘18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실행계획 7 □ 혁신대책 과제별 추진내용(계획) 과 제 추진내용(계획) 소관부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계약자 직접 시공) ?2~100억원 종합공사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로 발주(’17.1월 이후 신규 발주) - 20개 사업(‘17년 발주 11개, ’18년 발주 9개) ?주계약자는 직접 시공 비율 60% 이상 추진 (’17.7월 이후 신규 발주) ※ ‘18년 주계약자 직접시공 목표 : 60% 이상 건설총괄부 (총괄) 각 부 서 (시행)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신규 발주(’17.7월 이후) 모든 공사는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 적정임금 : 시중노임단가 이상 건설총괄부 (총괄) 각 부 서 (시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제재 ?안전사고 유발 하도업체에 대한 공사 참여 제한(사고일로부터 5년간) ※ ’18.3월 기준 제재업체 : 2개 ?신규 제재업체에 대한 안내(관리) - 제재 대상업체 시스템 입력, 팝업 등 지속안내 안전관리과 (대상업체 입력) 건설총괄부 (안내, 관리) 대책 실행을 위한 시스템 관리 (혁신대책 시스템적 관리)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대금e↔키스콘) - 감독공무원 확인 기능(비교 화면) - 근로자 임금 청구 및 지급시 문자 안내 ?전자인력관리제 사용 확대 - 적용 사업장 : ’17년 30개소→’18년 48개소 ※ 대금e↔전자인력관리 시스쳄 연계 건설총괄부 기타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지속 추진, 과제별 현장 적용을 위한 추가?보완 사항 지속발굴, 안내 토 목 부 ※ 토목부에서는 각 부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직접시공) 및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필요시 실무교육 등 실시 □ 혁신대책 업무 이관에 따른 자료 등 인계?인수 : 도기본→안전총괄본부 ? 이관자료 : 건설업 혁신대책 추진 관련 자료 일체(붙임 참조) - 대책 수립(검토분석, 방침, 발표 등), 시범사업 추진, 기타 참고자료 등 ? 이관일시 : ’18.1.18~1월 말(이관 완료) <붙임> 건설업 혁신대책 업무이관 관련 주요자료 구 분 자 료 명 건설업 혁신대책 수립을 위한 T/F구성 운영 ○ 건설업 혁신 수립 관련 T/F(7차) 회의자료 ○ 각종 법률자문 자료 ○ 검토회의 및 연석회의 자료 등 건설업 혁신 상생토론회 개최 ○ 토론회(‘16.9.22) 개최 계획 및 개최결과 ○ PT 발표자료 등 건설업 혁신대책 방침 수립 ○ 건설업 혁신 대책 방침서 (시장방침 제324호, ;16.10.23) ○ 건설공사 안전사고 근절 원순씨법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25호, ‘16.5.2) 건설업 혁신 시민발표 자료 ○ 기자설명회(‘16.12.23) 발표자료 ○ 보도자료 ○ 시장님 모두말씀 등 기타 참고자료 등 ○ 각종 통계?참고 자료 ○ 방침 수립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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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혁신대책 업무이관 관련 - 업무분장 및 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5375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진 (02-3708-2317) 관리번호 D00000332330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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