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송전선로 통과부지) 대부료 연장 체결 의사 확인 요청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8353(2015.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공유재산(송전선로 통과부지) 대부계약이 금년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귀 사의 추가 연장 체결의사를 요청드리니 기간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 제29~31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 나. 신청 및 연장내역 - ’08.3월 : 고압 송전선로 사용에 대한 市 징수계획 통보 - ’10.4월 : 공유지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신청(한국전력공사) - ’12.11월 : 공유지(선하지) 점용허가 연장 신청(1차) - ’15.11월 : 공유지(선하지) 점용허가 연장 신청(2차) 다. 계약내용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771번지 - 지목 : 대지 - 면적 : 1,102㎡ - 계약기간 : ’16.1~’18.12(3년) - 대부료 산정 : 매년 징수(면적×대부료율×저해요율×전년도 개별공시지가) ※ ‘18년 대부료 납부 완료(’18.4.5) 라. 회신내용 : 연장의사 및 기간(3년) 마. 회신방법 : ‘18년 4월말까지 市 장애인자립지원과 공문으로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7)
15030561
2021092515145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178
D000003336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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